선생안(先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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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직에 재직했던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몰년 등을 기록한 책.

개설

선생안(先生案)은 제명록(題名錄) 또는 제명기(題名記)라고도 하였다. 선생안은 각 관청 단위 또는 관직 단위로 작성되었다. 선배를 중시한다는 명분하에 작성된 문서로, 조선시대 관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내용 및 특징

선생안은 각 관청이나 관직에 재직했던 역임자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선생안은 우선 관직 단위로 제작되었다. 경관직의 경우 규장각 소장의 『당상선생안(堂上先生案)』, 『판서선생안(判書先生案)』, 『참판선생안(參判先生案)』, 『참의선생안(參議先生案)』, 『전한선생안(典翰先生案)』, 『전랑선생안(銓郞先生案)』, 『외부대신선생안(外部大臣先生案)』, 『승지선생안(承旨先生案)』, 『사인선생안(舍人先生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장서각 소장의 『사부빈객선생안(師傅賓客先生案)』, 『사직서낭청선생안(社稷署郎廳先生案)』, 『예조낭청선생안(禮曹郎廳先生案)』, 『종정경제명록(宗正卿題名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직 단위로 작성되는 선생안의 경우 대체로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장서각 소장의 『종정경제명록』에 따르면, 기재 방식은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이어 자(字)와 출생년의 간지를 기록하였으며, 해당 인물에 대한 간략한 인적 정보와 제수된 시점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이최응(李最應)의 경우 자는 양백(良伯)이고, 을해년(乙亥年) 생이며, 은신군(恩信君)의 손자로 흥인군(興寅君)에 봉해졌고, 을축년(乙丑年)에 해당 관직에 제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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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는 다른 기재 방식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열거한 장서각 소장의 『사부빈객선생안』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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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식은 이름을 먼저 기록한 뒤 해당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부기하였는데, 부기 내용은 자와 생년을 기록하고, 그 하단에 본관과 관직 제수 일시 등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이유원(李裕元)의 경우 해당 관직인 사(師)를 명기한 후 자인 경춘(景春)과 출생년도인 갑술년(甲戌年)을 명기하였고 하단에 본관인 경주(慶州)를 기록한 뒤 부기하여 관직 이동 상황을 명시하였다.

선생안은 관직 단위로 제작된 것이 있는가 하면, 관서 단위로 제작된 것도 있다. 규장각 소장의 『통신원선생안(通信院先生案)』, 『통문관관안(通文館官案)』, 『토산현선생안(兎山縣先生案)』, 『태창선생안(太倉先生案)』, 『의정부관원록(議政府官員錄)』, 『상대선생안(霜臺先生案)』, 『비변사선생안(備邊司先生案)』 등과 장서각 소장의 『승녕부관안(承寧府官案)』, 『시강원선생안(侍講院先生案)』, 『예식원선생안(禮式院先生案)』, 『통리아문선생안(通理衙門先生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서 단위로 제작된 선생안은 관직 단위로 제작된 선생안과 달리 해당 관직의 역임자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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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시강원선생안』은 명칭과는 달리 세자익위사의 관원 명부로서, 기재 방식은 관직을 명시하고 해당 인물과 그의 인적 사항인 자(字)와 출생년도, 본관 등을 명시한 후 관직 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결국 관서 단위로 제작된 것이나 관직 단위로 제작된 선생안을 통해서 해당 관직 역임자를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인물의 전직 내지는 최종 관직을 확인하여 제수, 재임, 이전 관직 등 관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인적 사항인 성명과 생년, 자(字), 본관 등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선생안은 일차적으로는 “예전의 선배들을 높이는 정신을 중하게 여겨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전고(典故)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1544년(중종 39) 4월에 세자시강원의 겸임 관원 차출에 대한 논란 가운데 선생안이 이에 대한 전고 자료로 활용되었다(『중종실록』 39년 4월 2일).

변천

조선후기에 제작되기 시작한 기로소(耆老所)의 선생안은 독특하게 기로소 당상에 새롭게 들어갈 때는 그해의 시작인 1월 1일에 임용한 뒤에 선생안에 기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에 따라 기로소에서는 미리 섣달그믐에 그 다음 날 추가될 당상의 명단을 고지하였다(『숙종실록』 45년 1월 10일). 특히 기로소 선생안에는 태조나 숙종, 영조 등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청사에 특별히 봉안할 곳을 선정하고 이를 수리한 뒤 책자를 만들어 정교하게 장황(裝潢)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길일(吉日)을 가려서 승지(承旨)와 본소(本所)의 당상관(堂上官) 1명에게 받들어 나아가 바치게 한 다음 어필(御筆)존호(尊號)를 작성하였다(『숙종실록』 45년 1월 27일).

한편 선생안에 명단이 올라 있어도 관직 역임 이후 행적이 문제되거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 뒷날 이름을 삭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명종실록』 16년 3월 2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안에 소주(小註)로 기록하여 나중을 대비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11년 12월 25일). 현재 규장각이나 장서각 등 주요 도서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 선생안은 관원들의 인사이동 상황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 『택당집(澤堂集)』
  • 「선전관제명록서문(宣傳官題名錄序文)」
  • 이근호, 「조선시대 인사 행정 관련 문서의 유형과 활용 방안」, 『학예연구』 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