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미(三手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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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감 소속의 포수·사수·살수의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였던 세미(稅米).

개설

삼수미는 대동미(大同米)와 마찬가지로 수전(水田)·한전(旱田)을 막론하고 쌀[大米]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강원도·황해도의 한전에 대해서만 조[小米]로 징수하였다. 전세(田稅)의 일종으로 호조(戶曹)에서 주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삼수미는 군병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쌀이나 조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곡의 운반이 어려운 산간 지역은 돈으로 내는 것[作錢]을 허용하고, 면포(綿布)마포(麻布)가 생산된 곳은 포(布)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삼수미는 매달 급료로 지급되어 훈련도감(訓鍊都監) 군인들의 양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면제·삭감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는 좀체 단행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대흉년으로 발생한 진전(陳田)·재결(災結)에 대해서까지 삼수미 징수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 경우 미수액은 호조에서 보충해 주거나 여타 재정 기관에서 차용하였다.

1760년(영조 36)에는 호조의 부족한 세수입(稅收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각종 면세지에도 삼수미가 부과되었다. 이 개혁으로 마위전(馬位田)과 훈련도감의 둔전을 제외한 궁방전(宮房田)·영아문전(營衙門田)을 비롯한 모든 면세전에 대해서도 삼수미가 부과·징수되었다.

변천

1592년(선조 25)에 시작된 삼수미는 초기에는 어염세(魚鹽稅)와 둔전(屯田)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군액이 증가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602년(선조 35) 함경도·평안도를 제외한 경기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 등 6도에 1결(結)당 쌀 2두(斗) 2승(升)씩의 특별세로 부과하였다. 그 후 경상도·충청도·전라도는 1634년(인조 12) 갑술양전(甲戌量田) 후 1두를 영구히 감액하여 1두 2승씩을 거두었고, 경기도는 병자호란(1636년) 이후 전액을 면세하였다. 삼수미는 본래 전시(戰時)(전쟁이 벌어진 때) 특별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6)-답험정액세제의 전개과정 분석」, 『우헌정중환 박사환력기념논문집』, 1974.
  • 김덕진, 「선조대 호조의 삼수미 징수와 별영 설치」, 『국사관논총』 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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