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당(內願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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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불당.

개설

내원당(內願堂)은 궁궐 안에 위치한 원당이라는 의미로, 궁 안에 지어진 사찰 내지 불당을 의미한다. 내원불당 혹은 내불당이라는 말과도 혼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내원당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려 때부터 궁궐 내에 설치된 사찰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반면, 내불당은 세종이 1448년(세종 30)에 궁궐 안에 지은 불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초에 내원당은 개경 수창궁 내에 있던 불당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태종대부터는 창덕궁 문소전의 부속 불당을 내원당이라 불렀다. 또 명종대에는 내수사에 소속된 수백여 개의 왕실원당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건국 당시의 내원당은 개성의 옛 궁궐인 수창궁 안에 있었다. 수창궁은 태조가 즉위식을 한 곳으로, 태조가 한양 천도를 하기 전까지 내원당은 수창궁 안에 남아 있었다. 1406년(태종 6)에 태종은 개성에 있던 내원당을 서울 창덕궁 안의 문소전(文昭殿) 옆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명종대에는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으로 내수사에 소속되어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찰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 직후 내원당은 개성의 옛 궁궐인 수창궁에 위치해 있었다. 태조는 고려왕조에서 세운 내원당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393년(태조 2) 내원당 감주(監主)로 조생(祖生) 등의 승려들이 새 도읍지 건설에 자원한 기록과(『태조실록』 2년 11월 19일), 1400년(정종 2) 11월에 인왕불(仁王佛)을 내원당에 옮겨 봉안한 기록(『정종실록』 2년 11월 13일) 등을 통해 왕조가 바뀐 이후에도 내원당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양 천도 이후 내원당은 인왕사에 옮겨졌다가 1406년 창덕궁에 다시 설치되었다. 1406년 태종은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초상화를 모신 인소전(仁昭殿)의 부속 불당을 지을 것을 명하면서 다시 내원당이 설치되었다(『태종실록』 6년 5월 27일). 태종이 인소전 불당을 건립한 것은 진전 옆에 불당을 마련하는 고려의 유습(遺習)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후 태종은 인소전 불당에 7명의 승려를 주석시켜 불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소전을 설립한 이듬해인 1407년(태종 7) 12월 태종은 인소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원당에 소속된 승려들에게 무명 5필, 모시 5필,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던 질 좋은 베인 정포(正布) 21필을 하사하기도 했다(『태종실록』 7년 12월 29일).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패를 함께 인소전에 봉안하고 인소전의 명칭을 문소전(文昭殿)으로 바꾸었다(『태종실록』 8년 8월 26일). 이후 내원당은 ‘문소전 불당’으로 불렸다.

조선초기의 내원당은 왕실과 불교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국가적인 사업에 승려들을 동원할 때도 내원당 감주가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1402년(태종 2) 한양에 도읍을 건설할 때 내원당 감주가 각 종파의 승려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정월 초와 동지, 탄일 등 3대 조회 때 오교양종(五敎兩宗)의 대표자들이 왕에게 하례를 올릴 때에도 내원당 감주가 이들을 거느리고 조회에 참예해 하례를 올렸다(『세종실록』 16년 10월 30일).

태종대에 설치된 내원당은 1412년(태종 12년) 7월에 혁파되었다. 이때 사간원에서 내원당을 혁파하라는 상소를 올리니 태종이 의정부에서 논의하게 한 뒤 내원당을 혁파하였다(『태종실록』 12년 7월 29일).

하지만 내원당 소속 승려들에게 월봉과 토지를 주는 제도적 부분만 이때 혁파되었을 뿐 문소전 불당은 창덕궁 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443년(세종 15) 불당을 헐어버리고 불상과 불구를 흥천사로 옮길 때까지 불당으로서의 내원당은 여전히 잔존하였다(『세종실록』 15년 1월 30일).

변천

태종 때 설치된 내원당이 혁파된 후 1448년(세종 30) 세종이 선조의 뜻을 받든다는 이유로 경복궁(景福宮)으로 옮긴 문소전 옆에 내불당을 설치했다. 세종의 내불당은 종종 내원당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주로 내불당이라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명종대에 이르러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으로 불교계가 일시적으로 부흥하면서 내원당이라는 용어가 재등장한다. 문정왕후는 각종 노역에서 승군들의 동원을 금지하고 승과를 다시 부활하였으며 능침사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유생에게는 1년 간 과거 응시를 못하게 하는 등 불교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내렸다.

문정왕후 섭정기에는 내원당이 궁궐 안의 불당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내수사에 소속된 사찰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550년(명종 5)에 사간원 관원은 "중앙과 지방에 있는 큰 절은 내원당이라고 지목하지 않은 것이 없어 무려 70곳이나 되고 산마다 금지 푯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명종실록』 5년 3월 11일). 이로 볼 때 당시 내원당은 궁궐 내의 원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명산대찰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551년(명종 6) 내수사(內需司)의 관원이 내원당에 살고 있는 주지승과 승려들의 이름과 수효를 규찰(糾察)하고 내원당에 금표(禁標)한 뒤로부터는 내수사에서 직접 중의 수를 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내원당은 내수사에 포함된 사찰을 의미하였다.

내원당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는데 1554년(명종 9)에는 그 숫자가 300~400개에 이르렀다. 이 해 5월 대사간 정유가, "요즘 가장 낭비가 심한 것이 내원당인데, 그 수효가 300~400에 이른다. 한번 원당의 이름이 붙여지면 그 위세를 빙자하여 민폐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지경"(『명종실록』 9년 5월 19일)이라고 한 기록으로 볼 때,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 동안 전국 수백군데의 명산대찰이 왕실 내원당으로서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명종대에 내원당으로 지정된 사찰에 대해서는 내수사의 내탕금과 상의원(尙衣院)의 공물, 위전(位田)과 수세전이 지급되었다.

문정왕후의 섭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유신들의 내원당 혁파 요구가 올라왔지만 명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문정왕후의 섭정이 끝난 이후에도 내원당을 철폐하라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지만 명종은 계속 허락하지 않다가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566년(명종 21) 내원당 위전을 모두 내수사로 귀속시키라는 명을 내렸다(『명종실록』 21년 7월 11일).

이후에도 내원당은 왕실의 원당을 통칭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다. 1617년(광해군 9) 7월 광해군이 "동대문 청룡사(靑龍寺)는 조종조의 내원당"(『광해군일기(중초본)』 9년 7월 15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내원당이 왕실원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끝으로 실록에서는 더 이상 내원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왕실에서 내린 완문(完文) 등에서는 내원당 대신 원당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의 승려 백곡처능(白谷處能)이 1661년(현종 2) 현종의 척불 정책의 부당함을 간하기 위해 올린 상소인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에서도 내원당이 등장한다. 처능은 "자수원, 인수원의 양원(兩院)은 궁궐의 밖에 있으므로 선후들의 내원당이라 하고, 봉은사와 봉선사는 능침 안에 있어서 곧 선왕들의 외원당(外願堂)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원당은 처음에는 문소전 불당과 같은 궁궐 내의 불당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문종대 이후에는 ‘왕실 혹은 내전에서 설치한 원당’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내원당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왕실의 기도처로 지정된 사찰을 지칭할 때는 내원당이라는 용어 대신 ‘원당사찰’ 내지 ‘왕실원당’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고문헌

  • 『백곡집(白谷集)』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