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계(板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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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서 필요한 목재를 납품하는 공계.

개설

판계란 민간에서 장례용 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만든 계, 또는 왕실이나 중앙 관사에 판재를 납품하는 공계(貢契) 2가지를 의미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물주인(貢物主人), 공인(貢人), 주인(主人), 계공인(契貢人)이라고 불리는 계(契)가 결성되었다. 계인은 서울의 방민, 권세가의 노비, 부상(富商), 지방의 토호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본래 공인과는 다른 점도 많았으나 점차 공인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공물의 질과 양, 납부 기일, 변상 문제를 개인보다는 계 조직에 전담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소수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서울 시민 다수의 생계도 고려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계에는 소수의 부상 외에도 많은 서민이 포함되었다. 계는 납부해야 할 공물의 품종과 소속된 정부 각사(各司)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나 종류도 시대에 따라 증감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재를 납품하는 판계(板契)가 등장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선공감(繕工監) 소속의 단판계 공인(椴板契貢人)들은 왕실 어공(御供)으로 소용되는 추판(楸板)·단판(椴板)·추목(楸木)·단목(椴木) 등을 납품하였다. 단판계 공인은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호조(戶曹)의 물침공문(勿侵公文)을 가지고 각 생산지를 돌아다니며 매입하였다. 물침공문은 매입을 침해하지 말라는 공문으로(『정조실록』 11년 3월 8일), 단판계 공인은 이러한 공문을 지녔지만 생산지 고을에서 세금을 부과 당하거나 단속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변천

단판계 공인은 선공감 소속 공인으로서 선공감에 대한 납품 외에도 다른 관청에 사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의 군문(軍門)에서 목재를 헐가로 강매(强買)하여 단판계 공인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또 내수사(內需司)에서 단판계 공인에게 목재를 사들였는데, 값을 바로 주지 않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약간만을 준 적도 있었다.

참고문헌

  • 김동철, 「18·19세기 외도고공계의 성립과 그 조직」, 『한국사연구』 55, 1986
  • 오미일, 「18·19세기 공인권·전계 창설운동과 난전활동」, 『규장각』 10, 1987.
  • 오성, 「조선 후기 목재상인에 대한 일연구」, 『동아연구』 3, 1983.
  • 이욱, 「18세기 서울의 목재상과 목재 공급」, 『향토서울』 56, 1996.
  • 황미숙, 「조선 후기 목재 수요의 증대와 국용 목재의 조달」, 『전농사론』 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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