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영(摠理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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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수원부(水原府)에 설치되어 화성의 방어를 담당하던 군영(軍營).

개설

1800년 정조가 사망하고 어린 순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이로써 노론 벽파(辟派) 세력의 정치 주도가 가능해지자 이들은 1802년(순조 2)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장용영(壯勇營)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어서 장용영을 설치할 때 이전되었던 훈련도감(訓鍊都監)을 비롯한 기존 오군영(五軍營)의 병력과 관원, 재원(財源)까지도 본래의 소속 군영으로 환원하였다. 그 결과 순조는 왕권 행사에서 중요한 물리력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때 장용영 외영(外營)의 병력을 일부 남겨서 설치한 것이 총리영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재원도 상실한 까닭에 정치적인 의미는 지닐 수 없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총리영은 1802년(순조 2)에 장용영을 혁파하면서 장용영 외영의 병력을 일부 남겨 화성(華城) 수비를 담당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한 군영이다. 수원유수부(水原留守府)에 설치되어 수원유수부 유수가 총리영의 대장직인 총리사(摠理使)를 겸임하였다.

장용영은 1785년(정조 9)에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정조에 의해 세워진 군영으로, 순조가 즉위하면서 영조의 계비(繼妃)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노론 벽파가 정권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장용영은 혁파되었다. 벽파 세력은 장용영의 재정을 대거 감축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려다 실패하자, 아예 장용영 폐지라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1802년 1월 장용영의 모든 재용(財用)을 각기 본래 소속되어 있던 관청과 군영에 나누어 지급하고, 관원과 군사도 혁파하거나 본래의 군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장용영 외영은 규모를 극히 축소하여 그 일부를 화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총리영이 설치되었다.

조직 및 기능

총리영에는 장용영 외영에 속해 있던 경기 지역의 병력 중 용인·안산·시흥·과천의 병력 4초(哨)가 소속되었다. 초는 약 100명으로 편성되는 부대 단위이다. 총리영의 관원으로는 수원유수가 겸하는 정2품 사(使) 1명을 비롯하여 총리사의 참모장인 정3품 중군(中軍) 1명, 정3품 종사관(從事官) 1명, 정3품 별효장(別驍將) 2명, 종4품 파총(把摠) 12명, 종6품 척후장(斥候將) 1명, 종9품 초관(哨官) 25명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교련관(敎鍊官) 8명, 지구관(知彀官) 10명, 별군관(別軍官) 100명, 수첩군관(守堞軍官) 12명, 별효사(別驍士) 200명 등이 소속되었다. 이 가운데 종사관은 수원부 판관(判官)이 겸임하였고, 파총 12명 중 6명은 진위·용인·안산·과천·용인의 수령과 평신진수군첨사가 겸임하고 나머지 6명은 무관을 역임한 자 가운데서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또 척후장은 영화도의 찰방(察訪)이 겸임하였다. 한편 중군은 화녕전 위장과 독성수성장을 겸임하였다.

변천

총리영은 개항 후에도 유지되다가 갑오개혁이 진행 중이던 1895년(고종 32)에 신식 군제를 개편할 때 폐지되었다. 고종 연간에 총리영은 국왕의 수원 행행 때 영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간혹 국왕이 친림한 상태에서 야간 군사훈련을 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5.
  • 오종록,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 1800~1863(하)』, 청년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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