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총(把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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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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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파총 |
한글표제 | 파총 |
한자표제 | 把摠 |
관련어 | 절강병법(浙江兵法), 기효신서(紀效新書), 사(司)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노영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파총(把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수정실록』 27년 2월 1일 |
조선후기 군사 편제의 하나인 사(司)의 지휘관.
내용
임진왜란 기간 동안 명나라의 새로운 전술인 척계광의 절강병법(浙江兵法)이 『기효신서』를 통해 조선에 도입되었다. 조선군의 군사 편제도 절강병법에 따라 개편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장(大將) 휘하에 5개 영(營)이 있고 영장(營將)이 통솔하였다. 영 아래에는 각각 5개 사(司)를 두고 파총이 통솔하도록 하였다. 사 아래에는 5개의 초(哨)가 있었고 지휘관으로 초관(哨官)을 두었다. 초 아래에는 3개 기(旗)를 두었고 기 아래에 12명으로 편성된 3개 대(隊)를 두었다. 이에 따라 일개 사는 600여 명의 군병으로 편성되었다. 사는 당시의 기본적인 군사 편제였으므로 파총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군영에 두루 배치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한성에 주둔하는 중앙 군영의 경우 종4품의 파총이 5~6인이 있었다. 특히 번상군으로 편성된 금위영, 어영청의 경우에는 기타 외방에 있는 소속 군병을 통솔할 겸파총도 10여 명이 있었다.
용례
及上還都 命設訓鍊都監 成龍 爲都提調 武宰臣趙儆 爲大將 兵曹判書李德馨 爲有司堂上 文臣辛慶晋·李弘冑 爲郞屬 募飢民爲兵 應者頗集 趙儆設法以限之 能擧一巨石 能超越一丈墻者 入格 飢民疲困 雖壯士 不能擧重奮身 或應募伺候 而死於門外 入格者 十僅一二 旬日得數千人 敎以戚氏三手練技之法 置把摠哨官 部分演習 實如戚制 數月而成軍容 上親臨習陣 此後 都監軍 常宿衛扈從 國家賴之(『선조수정실록』 27년 2월 1일)
참고문헌
- 『기효신서(紀效新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우철,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 노영구, 「선조대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3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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