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春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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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과, 실록 및 역사서의 편찬을 담당한->하던 관서.

개설

춘추관은 고려시대 이래 국가의 기록을 관장하거나 역사를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춘추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당대의 시정 일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사관들은 국정이 벌어지는 모든 자리에 입시(入侍)하고 왕의 모든 행차를 수행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며, 이를 사초(史草)로 정리하였다. 사초는 사관이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다른 한 부는 집에 간직하였다.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작성한 것을 ‘입시사초(入侍史草)’,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정해진 기일 내에 실록청에 납입하는 것을 ‘가장사초(家藏史草)’라고 하였다. 가장사초를 작성한 것은 사초의 정리가 미비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편수관 이상의 겸임 사관 역시 견문한 바를 사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들 사초는 후일 실록을 편찬할 때 사초의 제출 명령이 내려지면 춘추관에 제출하였다.

춘추관의 또 다른 기능은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춘추관에서는 전 왕조의 역사인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하였고, 당대의 각 왕이 죽은 뒤 실록을 편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뿐 아니라 왕의 명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 전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왕은 춘추관에 자료 조사를 명하였다. 예컨대 관원을 임명할 때 과거의 경력을 조회하여 삼사(三司)의 인준을 받는 서경(署經)의 자료 조사, 예제(禮制) 등에 보이는 고려왕조의 사례 조사, 이전 실록 자료의 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사관은 왕의 명을 받고 대신의 집에 가서 의견을 묻는 일도 담당하였으며, 전국의 사고(史庫)에 보관된 실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포쇄(曝曬) 작업도 수행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춘추관은 고려시대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하였다. 관원으로는 시중이 겸임하는 감수국사, 2품 이상의 관원이 겸임하는 수국사와 동수국사, 한림원의 3품 이하 관원이 겸임하는 수찬관(修撰官), 그리고 직사관(直史館) 4명이 있었다. 직사관 4명 중 2명은 권무(權務) 즉 임시직이었다.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는 사관을 문한서(文翰署)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라고 하였다. 두 기관의 통합과 개칭은 중앙 행정 관서의 축소 정책과, 원나라의 통치 기구와 같은 명칭의 관청을 고려에 둘 수 없다는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예문관의 전신인 한림원(翰林院)과 춘추관의 전신인 사관이 모두 궁중 안에 설치된 문한을 담당하는 기구라는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325년(고려 충숙왕 12)에는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다시 분리해 독립시켰다. 이때 춘추관의 관원은 수찬 1명, 주부 1명, 검열 2명이었으나, 뒤에 정7품 공봉, 정8품 수찬, 정9품 검열로 바뀌었다. 그리고 수상이 겸하는 영관사와 감관사, 2품 이상이 겸하는 지관사와 동지관사, 3품 이하가 겸하는 충수찬관·충편수관·겸편수관이 있었다.

1356년(고려 공민왕 5)에는 반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전의 제도로 관청의 명칭을 환원함에 따라 춘추관은 다시 사관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반원 정책을 포기한 1362년(고려 공민왕 11)에 춘추관으로 개칭되었고, 1375년(고려 우왕 1)에 예문춘추관으로 통합되었다. 1389년(고려 공양왕 1)에는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을 합쳐 예문춘추관이라 하고, 이속(吏屬)으로 서예(書藝) 4명, 기관(記官)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교명(敎命)의 논의와 제찬(制撰), 국사(國史)의 기록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예문춘추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1401년(태종 1)에는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었는데, 예문관에는 녹관(祿官), 춘추관에는 겸관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처럼 춘추관을 녹관 없이 모두 겸관으로만 운영한 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시정의 광범한 기록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 까닭에 중앙 관서의 관원 대부분을 춘추관의 겸관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의 춘추관 직제는 조선 건국 직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즉 1392년(태조 1) 7월에 직제를 정할 때, ‘교명(敎命)과 국사를 논의하는 일을 맡은 관서’로 예문춘추관이 설치되었다. 예문춘추관은 왕의 명령을 글로 짓는 일과 국사를 논의하는 일 등 두 가지 다른 기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직제도 예문관과 춘추관의 직제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직제의 혼성은 두 기관의 형식적인 통합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건국 직후에 편성된 예문춘추관의 직제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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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의 예문춘추관 직제에서는 공봉관 2명, 수찬관 2명, 직관 4명 등 총 8명이 전임 사관으로서 사초 작성의 임무를 맡았다. 그뿐 아니라 전임 사관의 상급자인 충편수관·겸편수관 등의 겸춘추관은 3품직 이하의 문한직 관료가 겸하였는데, 이들 겸관에게도 견문한 바를 근거로 사초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에는 관제 개혁을 통해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다시 분리하였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예문관은 녹관으로 충원하였고, 춘추관은 겸관으로 충원하였다. 이때 춘추관에는 영춘추관사 1명, 지춘추관서 1명, 동지춘추관사 2명을 비롯하여 편수관·기주관·기사관 등이 소속되었다. 그중 기사관은 예문관의 봉교·대교·검열이 맡았는데, 이들이 사실(史實)의 기록을 전담한 전임 사관이었다.

사관은 대개 전임 사관과 겸임 사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 2명, 정9품 검열 4명 등 8명을 말하며, 후자는 소속 관청의 시정을 정리하여 춘추관에 보고한 춘추관 겸직 인사들을 말한다. 전임 사관 외에 광범하게 겸임 사관을 운영한 것은 전임 사관만으로는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대소 관청의 모든 시정을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춘추관을 모두 겸관으로 운영한 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지만, 그보다는 시정의 광범한 기록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 까닭에 중앙 관서의 관원 대부분을 춘추관의 겸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처럼 인물을 선정하여 사관을 겸직시키지 않고, 본직에 따라 당연히 겸직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세종 때에는 승정원의 승지 6명과 사간원의 좌사간·우사간, 의정부의 사인, 서연관 2명, 한림 8명이 사관을 겸하였다. 또한 세조 때에는 승정원의 주서도 사관직을 겸대하였다.

이러한 춘추관의 겸관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시정의 기록을 맡은 춘추관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되 다른 관사의 관원으로 겸임케 하였다. 수찬관 이하의 관원은 승정원의 관원,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의 관원, 의정부의 정4품 사인 및 정5품 검상, 예문관의 정7품 봉교 이하의 관원, 시강원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종3품 집의 이하의 관원, 사간원·승문원·종부시·육조 등의 당하관 각 1명이 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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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춘추관은 정3품 아문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수찬관이 그 장관이었다. 그러나 역사 편찬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동지춘추관사 이상 영춘추관사의 관심이 크게 작용하였다. 삼정승을 비롯하여 고위 관직을 담당한 관료가 역사 편찬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찬관은 평상시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 책임자였고, 실제로는 삼정승 등의 고위 관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수찬관은 모두 7명이었는데, 홍문관 부제학과 6명의 승지가 겸임하였다. 편수관과 기주관, 기사관의 정원 규정은 확인할 자료가 없다. 조선후기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규장각 직제학 이하는 품계에 따라 춘추관 관원을 겸임하였다. 한편 『대전회통』 단계에 이르면 사헌부·사간원과 형조 당하관들이 춘추관 관원을 겸임하는 것은 폐지되었다.

사관은 보통 전임 사관과 겸임 사관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 2명, 정9품 검열 4명 등 8명을 말하며, 후자는 소속 관청의 시정을 정리하여 춘추관에 보고한 춘추관 겸직 인사들을 말한다. 전임 사관 외에 광범하게 겸임 사관을 운영한 것은 전임 사관만으로는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대소 관청의 모든 시정을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 사관은 왕의 언행을 비롯하여 경외 대소 아문의 시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으며, 특히 인물의 시비득실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술하여 후세에 감계가 되도록 하였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 따라서 그 기록은 현실 정치의 거울과 만세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사관은 수행한 임무가 중요하였던 만큼 여러 규정을 만들어 그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까다로운 임명 절차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의 풍속과 수령 등에 대한 기록을 얻기 위하여 외사를 설치·운영하기도 하였다. 외사란 도·부·군·현 등의 지방 행정단위에서 사관의 임무를 겸하여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1018년(고려 현종 9)에 4도호부·8목·56주군·28진장·20현령 등으로 지방 제도를 정비하면서 3경과 4도호부, 8목에 ‘사록(司錄)’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외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수령을 보좌하고 속읍을 순찰하며 향리를 감독하는 일까지 맡아보았다. 여사(女史) 개념은 1519년(중종 14)에 동지사 김안국(金安國)이 올린 계문에서 살필 수 있다(『중종실록』 14년 4월 22일). 김안국은 우리나라에서 규문 안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여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옛 제도에 따라 여사를 두어 왕의 동정과 언행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외사의 설치와 운영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춘추관 제도의 확립과 함께 사관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과 직결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투철한 역사의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사의 설치에 대한 논의 역시 규문 안에서 일어나는 왕의 언행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권계하자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즉 당대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교훈을 주고자 하였던 실록의 편찬 의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관이 있어야 하고, 규문 안의 일일지언정 여사가 있어 깊은 궁궐의 은밀한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는 의식이 철저히 반영된 결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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