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무(權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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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 관청의 실무를 맡아보던 임시직.

개설

고려시대의 권무(權務)는 실무직에 종사하는 문산계(文散階)나 동정직(同正職)의 산계(散階)를 지닌 관원으로, 문산계를 갖고 있는 품관권무(品官權務), 동정직의 산계를 갖고 있는 품외(品外)의 유록권무(有祿權務), 문산계나 동정직의 산계를 가지지만 유록권무와는 달리 제능직(諸陵直) 등 직직(直職)을 받는 잡권무(雜權務)로 구분되었다. 고려후기에는 품관권무의 대부분이 혁파되고, 유록권무와 잡권무는 정권무(正權務)와 잡권무로 구분되면서 정직 8·9품관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과전법 분급 규정에서는 품외의 18과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정할 때, 염세(鹽稅)를 주관하는 부서의 판관 4명을 권무로 한다는 기록에서 첫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1436년(세종 18)에는 권무의 임명을 모두 품계가 있는 유품(流品)의 예에 따라 계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권무는 고려말의 과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무관의 18과가 아닌 별도의 규정에 따라 녹봉을 지급받았다.

담당 직무

권무는 각 관청의 아전들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9품 권무로 임명되는 등 예우직의 성격이 강하였다. 집정대신(執政大臣)들이 참여하는 전선(銓選)을 통해 임명되었는데(『태종실록』 12년 7월 21일), 1442년(세종 24) 10월에는 결원이 생기자, 15개월 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 포폄이 2상(上)인 사람을 승진시켜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460년(세조 6) 5월에는 1년 사도목(四都目)을 권무의 임명과 승진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권무는 별도의 관직 체계로서의 성격이 사라지고 체아직으로 변화되었다.

변천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앙관청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중앙의 권무직은 의정부·육조·풍저창 등이나 신설 관청에 녹사(錄事)를 대상으로 설치되었다. 지방의 경우 1393년(태조 2) 11월에 함경도 지역에 있는 왕릉 수호를 위해 능직(陵直) 권무 2명을 두었고(『태조실록』 2년 11월 24일), 1439년(세종 21) 이후에는 평양부·함흥부·개성부에도 권무직을 설치하였다.

권무의 임명은 전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승진하였으나, 1442년에 15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포폄이 2상인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세종실록』 24년 10월 25일). 1452년(문종 2)에는 9품 권무로 퇴직한 관원 가운데 실제 근무일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문종실록』 2년 4월 23일). 그 뒤 1460년에 체아직을 정비하면서, 의정부·육조·중추원 등의 권무 역시 체아직과 마찬가지로 1년 사도목을 적용하여 임명·승진·교체하도록 하였다.

제사(諸司)의 이전(吏典) 중 권무에 임명된 관원은 지위에 따라 9품의 권무나 검직을 제수받고 퇴직할 수 있었는데, 1463년(세조 9)부터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5명을 퇴직하게 하였다(『세조실록』 9년 윤7월 20일).

권무의 녹봉은 고려말의 과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외로 설정되었다. 1407년(태종 7) 백관의 녹봉 등급을 개정할 때 18과 이외로 규정되어 녹비 9석, 정포 3필을 지급받게 되었다(『태종실록』 7년 1월 16일). 1438년(세종 20)에 사맹삭(四孟朔)의 녹봉을 정비할 때도 과외로 설정되어, 봄에 조미 1석·콩 1석·정포 1필을, 여름에는 조미 2석을, 가을에는 조미 1석·전미 1석·정포 1필을, 겨울에 조미 1석·콩 1석을 지급받았다(『세종실록』 20년 7월 21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 최정환, 「권무관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국중세사연구』 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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