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별패(侍衛別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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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양인의 의무 군역으로서 중앙에 번상(番上)하는 시위패(侍衛牌)의 상층부를 이루던 군인.

개설

고려말에는 잦은 왜구의 출몰과 전란으로 중앙의 중신(重臣)들이 각 도의 절제사(節制使)를 겸임하였다. 또 통제력이 약화된 고려 정부는 군대의 징발과 통솔권을 이들 절제사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후 정부는 즉시 종친과 대신에게 제도(諸道)의 군사를 나누어 관장하게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려말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유력자들에게 절제사의 직임을 띠게 하고 관할 지역 내의 군사에 대한 징발과 통솔을 일임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각 도의 절제사는 직접 관할 지역의 관아에 공문을 띄워 군정을 선발하여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고, 이렇게 해서 상경하는 군사를 시위패(侍衛牌)라 하였다. 왕조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병권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399년(정종 1) 11월에는 이방원(李芳遠) 등 종친과 공신 8인에게만 시위패의 분장(分掌)을 허락하고 그 밖의 절제사는 모두 혁파하였다. 이듬해인 1400년(정종 2)에는 대사헌 권근(權近) 등의 상소로 왕과 왕세자의 시위를 제외한 일체의 사문숙직(私門宿直)을 불허하는 사병혁파 조치를 내려 절제사가 거느리던 군마(軍馬)를 모두 귀향시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군적을 삼군부에 보내 공병화(公兵化)하였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사병혁파 후 시위군으로 갑사(甲士)의 수를 계속 증원하다가, 1414년(태종 14) 재정 문제로 갑사 3,000명 가운데 1,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의 번상 병력인 별패(別牌)로 만들어 시위패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즉 시위별패(侍衛別牌)란 갑사와 시위패의 중간적 존재로서, 시위패의 상층부를 이루는 기병이었다.

내용 및 변천

시위별패는 1414년(태종 14) 8월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도 시위별패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정식 군종(軍種)으로 설립된 것은 이때로 보인다. 이는 “이제 적국의 외환이 없으니, 갑사(甲士)의 수가 비록 적더라도 가하다. 갑사의 수를 마땅히 감하여 1천 명으로 만들고 1년마다 5백 명씩 녹(祿)을 받고 시위하되, 번(番)을 나누어 교대하는 것이 편한데, 어찌 반드시 3천 명이나 두겠느냐?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자를 제외하고 별패 3천 명을 만들어 윤번(輪番)으로 시위하도록 하라(『태종실록』 14년 8월 21일).”라는 왕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별패는 과전과 녹봉을 받는 무반 군직(軍職)인 갑사의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갑사에서 방출된 군인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3개월 후인 1414년 11월에는 각 도의 별패 액수(額數)를 정하였는데, 경기도 350명, 충청도 700명, 전라·영안·강원도 각 450명, 상주·진주·풍해·평안도 각 400여 명 등 도합 4,000명으로 정하였다(『태종실록』 14년 11월 21일).

시위별패는 갑사에서 방출된 군인으로 형성된 군대로서 근무의 형태는 시위패와 동일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갑사와 비슷하였다. 1419년(세종 1) 12월 16일 전라도도절제사는 “도내의 각색군정(各色軍丁)은 군기(軍器)와 갑옷을 모두 사사로이 장만하는데, 홀로 갑사와 별패는 사사로이 준비하지 않고 상번(上番)할 때 군기감(軍器監)에서 받습니다. 따라서 하번(下番)하여 시골에 있을 때 국경에 경보(警報)가 있으면 맨손으로 전장에 나갈 것이 뻔합니다. 전일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에도 각색군사는 모두 사사로이 군장(軍裝)을 준비하였는데, 유독 갑사와 별패 등은 선군(船軍)의 것을 빼앗아 갔으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갑사와 별패도 사사로이 군장을 준비하게 하고 하번할 때마다 엄하게 점검하여 뜻밖에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하도록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이를 통해 별패는 근무 형태는 시위패와 비슷하였지만 갑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위별패는 번상숙위(番上宿衛)하는 근무 형태가 시위패와 비슷하여 시위패와 더불어 번상이 면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즉 지방으로부터 먼 거리를 번상하는 불편함이라든가, 도성 쌀값이 등귀한다든지, 가뭄·흉년 등을 이유로 하여 태종대 이후 시위패의 번상을 면제시켜 주는 일이 잦았는데, 별패도 시위패와 더불어 번상이 면제되었던 것이다. 세종대에 들어서면 “금년에 벼농사가 충실하지 아니하니, 충청·전라·경상도의 별패·시위패는 번(番)을 서지 말게 하라(『세종실록』 2년 10월 10일).”는 기사와 같이 별패, 시위패의 번상이 자주 면제되었다.

이와 같이 시위별패는 그들이 하는 업무는 시위패와 동일하나 대우는 갑사와 비슷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1427년(세종 9) 6월 병조에서 “별패나 시위패가 다 같은 시위 군사인데, 호(戶)별로 부과하는 부역이 별패에는 감하여 나오고 시위패에는 감하지 아니하니 어찌 고르지 아니하다는 불평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별패를 시위패에 합속시키어 한 해에 한 번씩 번을 들도록 하고, 번 들 때에는 그들의 잡역(雜役)을 감할 것이며, 또 영·진(營·鎭)에 지키는 군사 역시 시위와 다름이 없는데 그들의 노역은 더 무거우니, 또한 번 들 때에는 그 호역을 완전히 면제해 주소서(『세종실록』 9년 6월 8일).”라는 요청이 있게 되자, 별패와 시위패가 통합되어 별패가 없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