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름(俸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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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리에게 주던 봉급.

개설

조선시대에 중앙 관료들은 근무 대가로 매월 혹은 분기마다 품계에 따라 일정액의 녹봉(祿俸)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의 군현이나 군진 또는 역(驛)을 맡은 관리들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관아에 딸린 토지의 소출이 돌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봉름(俸廩)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지방군현의 대표적인 법적 재원으로는 관둔전(官屯田)과 늠전(廩田)이 있었다(『태종실록』 6년 6월 27일). 관둔전은 관유지로서 고을의 등급에 따라 12~20결 규모에 달하였으며, 그 소출은 사객 지대비나 관공서 수리 또는 공공 수요나 군수 물자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 반면에 늠전은 백성 소유의 논밭 가운데 세금을 거두는 땅으로서 공수전(公須田)아록전(衙祿田)으로 나누어졌다. 공수전은 군현에 따라 20~25결이 획급되어 사객 지대비와 공공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아록전은 40~50결이 획급되어 지방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동법 시행 이후 유치미(留置米) 가운데에서 아록미(衙祿米)로 16~20석을 획급하여 역시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보면 수령이 복무 대가로 공식적으로 받는 봉름은 아록전 소출과 아록미였다. 정부는 아록전과 아록미를 통해 수령에게 봉름을 지급하여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봉름은 수령의 복무 대가로 지급되었다. 이것으로 수령은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봉름은 세금을 보조한다거나 관사를 수리하는 것과 같은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지출 내역은 반드시 문서에 기록해 놓았다가 연말에 중앙에 보고해야만 하였다. 『목민서(牧民書)』 편찬자들은 수령에게 절용(節用)할 것을 권장하면서 절용의 방법으로 전체 봉름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실제 월별로 나누어 사용했기 때문에 월름(月廩)이라고도 하였다.

변천

정부에서는 수령에게 적지 않은 규모의 아록전과 아록미를 지급하여 수령의 부당한 수탈을 방지하고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읍지(邑誌)』에도 봉름 조항이 있어 그 수량이 명시되어 공개되었다. 그러나 수령 가운데에는 관속(官屬)들이 먹어야 할 관둔전 소출은 물론이고 공공을 위해 써야 할 재원까지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 김덕진, 「조선 후기 관둔전의 경영과 지방재정」, 『조선시대사학보』 2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