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정역(望汀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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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황해도 지역의 역도 중 하나인 청단도에 속한 역.

개설

망정역(望汀驛)은 고려시대에는 성종에서 인종 연간에 산예도(狻猊道)에 소속되었다. 조선 건국 후 전국적으로 역도(驛道)와 역로 조직이 정비되면서 청단도(靑丹道)의 속역으로 편제되었다. 황해도 해주목에 위치하였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사(高麗史)』 「병지(兵志)」 참역(站驛) 조에 따르면, 고려시대 초기의 6과(科) 체제에서는 5과에 해당하는 역으로 정인(丁人) 12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후 995년(고려 성종 14)에서 1136년(고려 인종 14) 사이에 고려의 역제가 22역도-525속역 체제로 정비되면서, 수도인 개경과 서해도 지역을 연결하는 산예도의 속역으로 편입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시대에는 역역(驛役)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역참에 역리(驛吏)와 역노비(驛奴婢)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민(驛民)을 편성하였으며, 역의 재정에 충당하도록 역위전(驛位田) 또는 마전(馬田)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정역에도 역민과 역마가 배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각 역의 역속(驛屬)과 역마, 역전(驛田)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변천

조선 건국 후 전국적으로 역도와 역로 조직이 정비되면서 망정역은 청단도의 속역으로 편제되어 청단도 역승(驛丞)의 지휘를 받았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황해도 조와 황해도 해주목 조에는 망정역의 명칭이 각각 달리 기록되어 있다. 즉 황해도 조에는 망행역(望行驛)이 청단도의 속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황해도 해주목 조에는 망정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망행역(望行驛)은 망정역의 오기로 보여진다.

1457년(세조 3)의 역승 폐지로 찰방의 순시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찰방(察訪)이 관할하는 역이 많고 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 제대로 순시하지 못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자, 1462년(세조 8)에 대대적으로 역로를 개편하였다. 그 결과 망정역은 청단도찰방에 편제되었다(『세조실록』 8년 8월 5일). 성종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확정된 조선시대 전기의 역도 체제에서도 망정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청단도에 소속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후기까지 존속하다가, 1896년(고종 33) 1월에 대한제국 칙령 제9호 ‘각 역 찰방 및 역속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해주목 조에 따르면, 망정역은 고을 남쪽 2리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조병로, 『한국근세 역제사연구』, 국학자료원, 2005.
  • 정요근, 「고려·조선초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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