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소(武衛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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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종 때 왕을 호위하고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던 군영.

개설

무위소는 고종 친정(親政) 직후인 1874년 왕 호위와 궁궐 숙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군권(軍權)이 집중되고 그 권한이 확대되면서 왕실 숙위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며, 치안과 재정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제가 왕의 신변 안전과 궁궐 숙위가 중심이 되면서 외세 침략에 대비한 국토 방위력이 약해졌다.

또한 기존 군영에서 건장한 군사를 뽑아서 우대함으로써 남아 있는 군사들의 수준이 낮아졌고 불만은 높아져 임오군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무위소는 1881년 군제 개편 과정에서 무위영으로 재편되었으나, 1882년 임오군란 때 대원군이 폐지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63년 고종이 즉위한 당시, 중앙군은 16,000여 명에 달했으나 노약자가 많고 군기가 해이해져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어린 고종을 섭정하던 흥선대원군은 종래의 임시변통으로 이루어지던 군사정책을 지양하고, 외세 방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1865년 국가정책 전반을 관장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다시 설치하여 군무를 총괄케 하고 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삼군부의 기능과 권한은 군사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유사시 작전통제권인 군령권(軍令權)은 광범위했다. 또한 군영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문세(都門稅)를 징수하고 군포(軍布)의 호포화(戶布化)를 단행하였으며, 군인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노약자를 도태시키는 등 중앙군 강화에도 노력했다.

1873년(고종 10) 고종의 친정은 군사정책을 포함한 국가 제반 정책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대원군파의 반발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1873년 12월 10일 발생한 경복궁 화재사건이 정국을 긴장시켰다. 정치적 불안과 화재사건을 겪으면서 고종은 군사정책의 방향을 궁궐 숙위 중심으로 바꾸었다.

고종 친정 초기의 숙위군은 용호영 군인 600명과 무예청 군인 200명 등 800여 명이었다. 고종은 궁궐 수비군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주장했지만, 대신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고종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각 영의 군인 500명을 뽑아서 1874년 4월 파수군(把守軍)을 설치했다.

2개월 후인 1874년(고종 11) 6월 20일 고종은 “파수군의 칭호를 무위소(武衛所)로 하고 훈련대장이 구검(句檢)하도록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고종실록』 11년 6월 20일). 이로써 파수군은 막을 내리고 무위소가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이때 영의정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박규수(朴珪壽)가 갑작스러운 무위소의 설치를 난처해했지만, 고종의 뜻은 확고했다. 이어 7월 4일 고종은 “국초 도통사(都統使) 제도를 모방하여 무위도통사로 하고, 금위대장조영하(趙寧夏)에게 특별히 겸찰(兼察)토록 하라.”는 전교를 내려 무위소 설치를 합법화하고 호위대장의 위상을 부여하였다(『고종실록』11년 7월 4일).

조직 및 역할

무위소의 조직과 규모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1874년(고종 11)의 조직 체계와 규모를 보면, 도통사 1명, 제조(提調)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별장(別將) 1명, 선기별장(善騎別將) 1명, 선기장(善騎將) 2명, 별선군관(別選軍官) 3명, 초관(哨官) 10명, 무용위(武勇衛) 32명, 감관(監官) 4명, 별부료(別付料) 2명, 별군관(別軍官) 4명, 지구관(知彀官) 19명, 교련관(敎鍊官) 5명, 별무사(別武士) 5명, 군사 등 984명으로 총 1,075명이다.

무위소는 원래 국왕 호위와 궁궐 숙위를 담당하였으나, 수도 방위 업무를 관할하고 치안과 재정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변천

고종의 일방적 제의와 독촉으로 창설된 무위소는 궁궐 파수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그 규모와 권한이 강화되었다. 1874년 7월에는 경삼영(京三營)인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소속의 마군(馬軍)과 표하군(標下軍)·복마군(卜馬軍) 등 병력 총 828명을 뽑아 무위소로 이속시켰다. 또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위소 제조가 재정을 담당한 선혜청 실무 당상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고종의 독선적 추진에 대해 이유원과 박규수가 별도로 군영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8~9월에 다시 3영의 병사 156명을 추가로 뽑아서 총 984명으로 늘렸다. 이후 훈련도감 소속의 무예청까지 통합하여 1,27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기존의 국왕 호위군 용호영 병력 600명까지 합하면 궁궐 숙위군은 2천여 명에 달했다.

1874년 7월 고종은 대원군이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강화도진무영(鎭撫營)을 해체하고 책임자인 진무사에 반드시 무인 출신을 임명해야 하는 외등단제(外登壇制)를 혁파하면서 그 운영 예산을 무위소로 이관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통제사(統制使)의 외등단제 또한 폐지함으로써 일선 전투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안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궁궐 숙위 중심의 군제는 국토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대원군의 군사정책과는 달랐다.

이와 같이 편성된 무위소는 다른 군영과는 달리 장령(將領)의 자격을 경군(京軍)의 중요 직책을 두루 거친 자와 변경 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군사들 또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의 군인 중 날래고 강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우대하였다. 이는 기존 병영 소속 군사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불만을 샀으며, 한편으로는 특권의식을 가진 무위소 군의 작폐로 이어졌다.

개항 이후에도 무위소의 권한 강화와 권력 집중은 계속되었다. 1879년에는 인천의 화도진(花島鎭)과 부평 연희진(延喜鎭)을 무위소에 소속시키고 경리청을 무위소에 부속시켰다. 또한 북한산성 관리 업무까지 흡수하게 됨으로써 그 규모가 더욱 비대해졌다. 더욱이 무위도통사에게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경삼영 제조와 도제조를 겸하게 하여 그 지위를 재상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용호영과 총융청까지 통솔케 하였다. 무위도통사는 군기시(軍器寺)조지서(造紙署)·주전소(鑄錢所)의 제조를 겸하였고, 치안을 담당한 포도청까지 감독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군사는 물론 치안과 재정 분야에까지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무위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었다. 포도대장 후보자를 비롯하여 함녕전 상량문 제술관을 추천하고, 군기(軍器) 제작용 물자 납품을 지연한 지방관이나 직무에 태만한 포도대장을 문책하는 등 인사에도 관여하였다. 천주교를 전교하는 프랑스 신부 최올돌(崔兀乭, [Deguette]) 처리에도 개입하였으며, 청계천 준설 작업을 주관하고 돈을 만드는 주전(鑄錢)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1881년 12월 중앙 군제를 양영제(兩營制)로 통합 개편할 때, 무위소는 훈련도감·용호영·호위청과 함께 무위영으로, 금위영·어영청·총융청은 장어영(壯禦營)으로 편성되었다. 이로써 무위영으로 재편되었으나, 같은 군영 안에서 무위소 군인과 훈련도감 군인들 사이에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임오군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영의정홍순목(洪淳穆)이 “무위소 군사가 받는 것은 완전하고, 훈련도감 군사들이 받는 것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으니, 어찌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여 급료로 받는 쌀[料米] 지급 등에서의 차별 대우가 임오군란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고종실록』 19년 6월 5일). 결국 무위소가 편입된 무위영은 임오군란으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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