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례청(儺禮廳)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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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나례청 |
한글표제 | 나례청 |
한자표제 | 儺禮廳 |
관련어 | 관상감(觀象監), 관화(觀火), 구나(驅儺), 군기시(軍器寺), 나례도감(儺禮都監), 나희(儺戱), 대나(大儺)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이정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나례청(儺禮廳) |
광해군대에 나례(儺禮)를 행하기 위해 설치했던 상설 기관.
개설
나례는 음력 섣달 그믐날에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해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벌이던 의식으로 구나(驅儺)·대나(大儺)·나희(儺戱)라고도 한다. 조선초기에 대규모 나례를 행할 목적으로 나례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조직하곤 했는데, 광해군대에는 이를 나례청이라는 기관으로 상설화하였다. 그러나 나례도감이란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나례청과 나례도감이란 용어가 관습적으로 혼용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부터 행해진 나례를 조선초기에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정기적으로 궁중 안에서 설행했던 관나(觀儺)는 의금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예인들인 경중우인(京中優人)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궁중 밖에서 대규모 나례를 할 경우 그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할 임시 기구가 필요했다. 조선초기에는 대규모 나례를 설행할 때에 조직된 임시 기구를 나례도감이라고 불렀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 나례와 관련된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상설 기관으로 나례청이 설치되었다.
조직 및 역할
나례청은 좌변나례청과 우변나례청으로 나뉘어졌다. 의금부가 좌변나례청의 일을 맡았고, 군기시(軍器寺)가 우변나례청의 일을 맡았다. 좌변나례청의 권한이 컸는데, 그 이유는 의금부가 서울에 거주하는 민간 예능인을 관리하면서 궁중의 오락 행사에 그들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평소에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기시가 우변나례청의 일을 했던 까닭은 불놀이를 보는 관화(觀火)의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즉 불놀이 장치와 기구를 마련하여 행사 당일 폭죽을 터트리고 불꽃을 일으키는 볼거리 제공 업무가 군기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례청의 조직은 의금부와 군기시의 최고 책임자들이 요직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나례청에서는 인력 동원, 물자 동원, 설치물 제작 등 나례를 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임시 무대인 산대(山臺)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잡상(雜像)을 진열하며 재인(才人)들을 소집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것이다. 대규모 나례는 왕의 행차 등이 지나가는 길 양쪽에서 벌어졌으므로, 그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의금부와 군기시는 각기 한쪽의 나례를 맡아서 관장하였다.
나례청에서 만든 산대나 잡상 같은 기물은 행사 후 국가에서 보관하였고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았다. 많은 인력과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활용 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한편 지방에서 온 민간 예능인들도 행사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놀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에 남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나례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발휘하는 나례청 조직의 말단들과 결탁하여 서울에 그냥 머무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변천
광해군대에 상설 기관으로 설치된 나례청은 1623년(인조 1) 인조대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나례 행사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나례청이 폐지된 후 관상감(觀象監)에서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부(朝鮮賦)』
- 『나례청등록(儺禮廳謄錄)』
-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樂·戱·劇-』, 태학사, 2002.
- 사진실, 『한국연극사연구』, 태학사, 1997.
- 윤광봉, 『韓國의 演戱』, 반도출판사, 1992.
- 이두현, 『韓國의 假面劇』, 일지사, 1985.
- 사진실, 「공연예술의 기록, 나례청등록 1」, 『문헌과 해석』 창간호, 문헌과해석사, 1997.
- 조원경, 「儺禮와 假面舞劇」, 『學林』 4, 연세대 사학과, 1955.
- 조원경, 「仁祖時代의 儺禮謄錄」, 『鄕土서울』 4, 서울특별시, 195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