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監獄署)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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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감옥서 |
한글표제 | 감옥서 |
한자표제 | 監獄署 |
상위어 | 경무청(警務廳), 경무사(警務使) |
하위어 | 감옥서장(監獄署長), 감옥서기(監獄書記), 간수장(看守長) |
동의어 | 감옥(監獄) |
관련어 | 내부(內部), 경무청(警務廳), 경부(警部), 전옥서(典獄署), 내무아문(內務衙門), 경성감옥서(京城監獄署)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순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07년(순종 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감옥서(監獄署) |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죄수를 감독하고 감옥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개설
감옥서는 경무사(警務使)의 관할로, 경무사는 1894년 7월 갑오개혁 때 설립되어 경무청(警務廳)에 소속되고 감옥 사무를 관장하였다. 감옥 담당 관리로는 감금(監禁), 부감금, 감수(監守) 등이 있었으나 감옥서장(監獄署長), 서기, 간수장(看守長) 등으로 고쳐졌다. 1895년 4월 경무청 관제 개정에서 감옥서의 사무가 규정되었고, 1898년 1월 감옥 세칙을 제정하여 감옥의 지휘 계통과 관리들의 죄수 감독, 사무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0년 6월 경부(警部) 관제 개편으로 감옥서는 내부 대신의 직접 관할로 들어갔으나 1905년 2월 다시 내부(內部)-경무청-감옥서의 체제로 바뀌었다. 1907년 12월 감옥서의 명칭이 감옥으로 바뀌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7월 14일 1차 갑오개혁 때 좌·우포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켰다. 경무청에 소속된 경무사로 감옥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종래의 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로 개칭하여 감옥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감옥 담당 관리로 처음에는 감금·부감금·감수·감금서기 각 1명, 압뢰(押牢) 10명을 두었다. 1895년 4월 이를 고쳐 감옥서장, 감옥서기 2명, 간수장 2명을 두었다. 같은 해 4월 24일 칙령 82호로 각 지방에도 감옥서를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4월 29일 반포된 칙령 85호 경무청 관제에서는 경무청에 경무사, 경무관, 주사(主事) 이외에 감옥서장 1명, 감옥서기 2명, 간수장 2명을 두고 각기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감옥서의 사무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출입명부·원소(願訴)·급여품(給與品)·투입물(投入物), 소지화물(所持貸物), 재감인의 작업, 계호(戒護)·서신(書信) 및 접견(接見), 행장(行狀) 및 상벌, 문서의 편찬 보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감옥서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하였다.
1898년 1월 12일 칙령 3호로 감옥 세칙을 제정하여, 감옥의 지휘 계통과 관리들의 죄수 감독·사무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2월 9일에는 칙령 5호 한성부재판소 관제 규정을 반포하였다. 특히 12조에는 경무청에서 잡힌 모든 범인을 24점 종내(鍾內)에 한성부재판소에 압송하여 도달하더라도 재판소에서 밤을 지새우지[過夜] 못하고 모두 감옥에 들여보내[下囚]며 매일 심의를 마친[停審] 후에 또 감옥서에 압송하였다가 재심할 때를 기다려 재판소로 압송할 것으로 규정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1900년 6월 12일 칙령 20호 경부 관제를 반포하여 경무청을 경부로 독립시켰다. 감옥서장은 내부 대신의 명을 직접 받아 한성감옥을 관장하게 하고, 간수장과 주사를 두었다. 1902년 2월 칙령 3호로 경부에서 다시 경무청 제도로 복귀시키고 경무사 또는 사법관이 감옥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감옥서 직원으로는 감옥서장과 주사, 간수장을 두었다.
변천
1905년 2월 26일 칙령 16호 경무청 관제를 반포하여, 경무청은 다시 내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이전의 경무청 관제는 폐지되었다. 경무청은 한성 안의 경찰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면서 한성에 있는 각 경무서(警務署)와 감옥서를 총관할하였다. 직원으로는 경무사(警務使) 1명, 국장(局長) 1명, 경무관이 12명 이하, 주사 8명 이하, 총순(總巡) 34명 이하, 기수(技手)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감옥의 실무 관리로는 감옥서장 1명, 주임관으로는 감옥서주사 1명, 판임관으로는 감옥서간수장 2명과 감옥서 의사(醫師) 2명을 임명하였다. 한성 안에 경무 5서와 감옥서를 나누어 두고 감옥서 안에는 감옥을 두되 남자와 여자 감옥을 따로 두었다.
1907년 12월 13일 칙령 52호 감옥 관제에 의하여 감옥에 관한 사무는 법부의 소관으로 옮겨지고, 지방에 있던 부·군의 감옥은 폐지되었다. 이때 감옥서의 명칭은 ‘감옥’으로 바뀌고 직제도 전옥 9명, 간수장 54명, 감옥의 12명, 통역 9명, 간수·여취체역(女取締役) 약간 명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법부령 1호로 한성부에 감옥서를 설치하여 경성감옥서라 불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경무주본부(警務奏本副)』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