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警部)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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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경부 |
한글표제 | 경부 |
한자표제 | 警部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
하위어 | 경무청(警務廳), 경위원(警衛院) |
관련어 | 한성부(漢城府), 감옥서(監獄署), 내부(內部)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 |
집필자 | 김영수 |
폐지 시기 | 1902년(고종 3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경부(警部) |
고종 때 경찰 업무와 한성부(漢城府)·감옥서(監獄署) 등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개설
고종은 1900년 6월 9일 경무청을 경부로 승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고종은 갑오개혁 초에 경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부는 새 관제에 대해 논의하라는 내용의 조칙을 발표했다. 경무청이 비록 내부(內部) 직할에 속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내 사무가 점차 번거롭게 많아져 관제 개정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조치는 원수부 관계 개정, 대한국 국제 선포, 군부 관제 개정, 궁내부 관제 개정 등을 통한 일련의 황권 집중화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경부 관제는 1900년 6월 12일 칙령 20호로 공포된 이후 9월 22일 관제 개정을 거쳐 10월 13일 경부 분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경부 관제는 청(廳)을 부(部)로 승격시킨 단순한 기구 확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했다.
첫째, 이원적인 행정 체계를 경부로 일원화했다. 종래 경무청 체제에서는 서울의 경찰 행정은 경무청이 담당하고, 지방 경찰 행정과 개항장 경무는 상급 기관인 내부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정 체계를 경부로 일원화하고 경찰 행정을 지휘·감독할 칙임, 주임, 판임급 경찰 관리도 보강하였다.
둘째, 경부 소관 업무에는 국민 생활 유지와 치안 유지라는 일반 경찰 행정 외에 특별한 업무들이 포함되었다. 경부 대신 관방에 비서과를 두고, 국가 기밀에 속하는 각종 사항, 관리들의 신분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별도로 관장케 하였다. 또한 황제의 지시에 따라 황실법과 국사법, 기타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비밀 심문을 실시하여 혐의가 있을 경우 주임관은 물론 칙임관까지도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및 역할
대한제국의 권력 기구 가운데 경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직의 확대와 강화라는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임용된 인물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1900년 6월 경부 설치 이래 1902년 2월 경무청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신과 협판에 임용된 인물로는 조병식, 박제순, 이종건, 이지용, 김정근, 이근택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황제의 측근이자 광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조직과 인사 면에서 대한제국 권력 구조의 중앙에 위치한 경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경부 관제가 공포된 직후 경부 대신 조병식은 상소를 통해 일본으로 망명한 이준용, 조희연, 유길준, 우범선, 이두황, 조희문, 권동진 등을 체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고종도 최근 기강이 해이해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 나라를 어지럽거나 반역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조병식에게 형편에 따라 제정할 만한 법률이 있으면 즉시 제정하고 재가를 얻어 시행하라는 조칙을 법부와 경부에 내렸다. 이로써 정변 획책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변천
1900년 10월 반체제 정치법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었다. 갑오개혁 당시 참형을 폐지했으나, 황실법과 국사범은 참형에 처하고 재산은 몰수하도록 했다. 광무 정권에 반하는 일체의 정치 활동도 금지시켰다. 경부 대신 이근택은 1901년, 누구든 3~4명씩 모여 수군거리면 모두 체포하고 좌우에서 듣고만 있던 사람도 엄벌에 처한다는 고시를 각 지역에 내려 집회나 시위를 단속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경부는 오가작통제를 또다시 실시하여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경부는 경제 분야에도 적극 관여했다. 당시 극심한 가뭄과 상인들의 매점매석, 쌀값 조작 행위로 인한 쌀값 폭등, 돈을 사사로이 주조하는 것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경부에서는 경무관을 한강 변 가까이 있었던 쌀을 수납하던 창고에 파견하여 미곡 수량을 조사하고 미곡의 매매량을 통제하는 한편 공정 가격 여부를 감시했다. 뿐만 아니라 쌀값 조작을 엄금하겠다고 선포하고, 쌀값 폭등 지역의 싸전 상인을 소환하고 조사하면서 불공정 행위 적발에 주력했다.
경부는 공납 연체자를 색출하고 미납분을 수세하는 과정에도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수세 과정은 “경부 대신이 각 군에 별순검 50명을 파견하여 공납할 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등 경부 대신의 지휘 아래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부에서 직접 세금을 걷는 경우도 있었다. 경부에서는 각 상점 상민에게 100두(斗)당 10냥씩 세금을 걷었는데 이에 반대한 밤·잣을 파는 상인[栗栢商]이 농상공부 문전에서 시위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경상남도 어민들이 선희궁의 어장을 샀는데, 순검을 대동한 경무서 파원이 어장을 다시 약탈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부 조직과 경찰력은 광무 정권의 무차별적인 재정 증대 과정에 폭력 도구로 동원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경찰행정구조의 변천과 특질』, 법문사, 1976.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현실』1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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