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마대(別馬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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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어영청에 소속된 황해도 지역의 기병 부대.

개설

효종대 북벌을 추진하면서 조총 보병인 포수(砲手)를 중심으로 편성된 어영청(御營廳)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기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657년(효종 8)부터 황해도 각 고을에서 군보(軍保)양정(良丁) 중에서 무예가 있는 자를 뽑아 인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4월 약 300명의 군사를 확보하여 별마대를 창설하고 이들을 14번(番)으로 나누어 번상(番上) 근무하도록 하였다(『현종개수실록』4년 11월 14일). 번상 근무할 때 이들은 어영청 기사장(騎士將)의 지휘를 받았다.

담당 직무

별마대는 번상하여 어영청에 입직하거나 궁성 숙위를 담당하였다. 왕의 지방 행행(行幸) 시에는 행렬의 앞뒤에서 호위를 담당하였다(『현종개수실록』7년 3월 26일). 새로 번상하는 별마대와 보군 등이 도착하면 함께 진법 훈련을 행하였으며, 번상 근무 중 시사(試射)에 참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였다.

변천

창설 이후 별마대는 꾸준히 증원되어 750명에 달하였고 매번 1초(哨)씩 약 50여 명이 1정(正) 4영(領) 체제로 1개월을 기한으로 번상하였다. 즉, 15개월에 한 번씩 1개월간 번상해야 했는데 이는 군사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특히 숙종대 후반 황해도의 감영과 병영에 별무사(別武士)가 창설되면서 별마대 군사들이 별무사로 옮겨가자 숙위할 기병은 더욱 부족해졌다. 부득이 각 고을에서 보군(步軍)으로 번상하는 별마대 군사를 충원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별마대의 번상 폐지와 감영·병영으로 옮겨 소속시킬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영조대에 자주 나타났다(『영조실록』8년 윤5월 4일). 이에 1746년(영조 22) 별마대를 숙위기사(宿衛騎士) 또는 향기사(鄕騎士)로 개칭하고 그 대우를 높였다. 그러나 폐단이 계속되어 1750년 경기사(京騎士) 150명 3개 번을 설치하고 황해도 향기사의 번상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향기사 700명과 표하군(標下軍) 56명을 모두 황해 병영에 소속시키고 그 자장보(資裝保)에게 일률적으로 쌀과 베를 징수하여 경기사를 유지하는 경비로 삼도록 했다.

별마대는 어영청이 1884년 8월 말 어영청 등 4개의 중앙 군영을 폐지하고 그 병력을 친군(親軍) 4영에 이속시킴으로써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이태진,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최효식,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