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書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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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 소속의 상급 서리(胥吏).

개설

서제(書題)는 서리(書吏)로 통용되었으며, 중앙 각 관서의 아전[京衙前] 중 상급 서리였다. 공문의 발송과 접수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인원은 20명이었다. 근무 일수를 채우면 품계를 올려주어 종6품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담당 업무를 완벽하게 아는 경우는 왕의 특지가 있을 경우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문무 관료와 구분되어 중인(中人) 신분이었으나 취재(取才)를 보고 재행(才行)이 있는 경우는 조관(朝官)이 보증하고 천거하여 수령(守令)에 임명되기도 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1월 6일). 서제는 왕실 재산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던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되어 관련 행정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서제는 내수사 종7품 전회(典會) 이하의 체아직이며 흔히 내수사 서리라 불렸다. 담당 직무는 내수사의 경제적 실무였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 직무 중 하나였다. 내수사에서 놓은 사채(私債)에 대한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것, 장리(長利)를 계산하는 것도 서제의 직무였다(『중종실록』 34년 5월 18일), (『중종실록』 2년 11월 15일). 조선중기에 내수사의 비리와 폐해가 심해질 때 내수사 서제는 각 도에 내려가 모리(謀利)를 하여 그 폐단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8년 3월 13일). 소속 노비의 관리와 신공(身貢) 확보를 위해 함흥의 본궁(本宮) 노비를 추쇄(推刷)하거나(『세종실록』 29년 8월 24일), 내수사 노비가 혼인을 하면 선두안(宣頭案)을 대조하여 노비를 추쇄하는 일도 맡았다(『성종실록』 9년 12월 2일).

변천

서제의 임명은 취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내수사 서제는 후보자 명단을 올리면 이조(吏曹)에서 선발하여 제수하였다(『연산군일기』 3년 3월 6일), (『연산군일기』 10년 11월 11일). 명종대에는 내수사 서리가 인신(印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 8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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