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敎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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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중앙군과 지방군에 설치되어 주로 군병의 조련을 담당하던 군인.

개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육군은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지 못해 왕은 의주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다가 1593년 1월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한 후, 정부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명(明)나라의 『기효신서(紀效新書)』 병법을 도입하여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기효신서』의 진법(陣法)과 기예는 조선군이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명나라 군에서 선발된 교사가 조선군의 조련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더욱이 1600년 교사가 기예를 몰라 훈련도감 군병을 지도하지 못하고 보초나 서게 하자 훈련도감은 조련받기를 포기하였고, 교사의 외방 군대 조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601년 외방의 군사 조련을 훈련도감에서 재주가 뛰어난 포수(砲手)·살수(殺手) 10명과 진법을 아는 1~2명을 선발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98년 훈련도감에 설치된 교사대 등이 조련을 담당하였고 최소한 1615년부터는 교사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그 후 교사는 중앙군과 지방군에 확대 설치되었다.

교사는 군병을 조련하는 것이 핵심 임무였다. 따라서 활이나 총·대포 등을 쏘는 시험에서 합격자가 많으면 상을 받았고, 낙제자가 많으면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금위영 교사는 향군(鄕軍)을 이끌고 입직하여 궁궐을 호위하는 임무 등도 수행하였다.

한편 교사는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이 폐지되는 가운데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교사는 중앙군에서 어영청에 9명, 금위영에 10명, 총융청에 4명 등이 설치되었는데, 총융청 교사의 월급은 쌀 12두이고 각 군색(軍色)이 교사를 겸임하는 어영청·금위영 교사는 원래의 급료에 3두를 추가하여 받았다. 지방군에도 교사가 설치되었는데, 『여지도서』·『호서읍지』에 의하면 충청도의 육군은 ‘관찰영에 30명, 홍주진에 30명, 공주진에 20명, 충원진(충주진)에 30명’ 그리고 수군은 ‘수영에 33명, 평신진에 2명, 마량진에 2명, 안흥진에 2명, 소근진에 2명, 서천포진에 1명’이었다.

교사는 군병을 조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실제로 1610년(광해군 2) 훈련도감 교사대 1~2명이 함경도 속오군의 교습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1627년(인조 3) 훈련도감 교사 6명을 어영청에 이속시켜 언월도(偃月刀)·철추(鐵椎)·편곤(鞭棍)을 조련하도록 하였다(『인조실록』5년 11월 28일).

정부는 군병의 조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이나 총·대포 등을 쏘는 시험에서 합격자가 많으면 교사에게 쌀·포(布) 등을 상으로 주었고, 1885년과 1892년 평안도 변경의 요충지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를 변장(邊將)에 임명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병마절도사가 군병에게 활이나 총·포 쏘기를 시험했을 때 꼴찌를 한 읍은 교사에게 죄를 주었으며, 1714년(숙종 40)과 1722년(경종 2) 어영청 군병의 총기 사고 때는 교사도 곤장을 맞았다.

아울러 금위영 교사는 향군을 이끌고 동룡문(銅龍門) 등에 입직하여 궁궐의 호위를 담당하였는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790년(정조 14) 쌀 2두를, 그리고 1793년에는 무명 2필이 금위영에서 지급되었다. 그 밖에 금위영 교사는 1792년 눈을 치운 횟수가 4~5차례면 무명 1필을, 그리고 1차례면 쌀 2두를 지급받았다.

변천

1593년(선조 26) 1월 임진왜란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한 후, 조선은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에 효용성이 입증된 명(明)나라의 『기효신서』 병법을 도입하여 훈련도감과 속오군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기효신서』의 진법(陣法)과 창도(槍刀)·낭선(狼筅)·등패(籐牌)·요파(鐃鈀)·조총(鳥銃) 등의 기예는 조선군이 모르는 것이어서 이를 가르쳐 줄 교사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때 명나라 군에서 선발된 교사가 새로운 진법과 기예를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방의 교사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요식(料食)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켰고, 1600년에는 교사가 기예를 몰라 훈련도감 군병을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선조실록』33년 10월 18일), 외방에 파견된 교사의 군대 조련도 실효가 없었다. 그리하여 1601년 훈련도감에서 재주가 뛰어난 포수·살수 10명과 진법을 아는 1~2명을 보내 명나라의 교사를 대신하여 외방 군대의 조련을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1610년(광해군 2)에는 1598년 훈련도감 살수 중에서 기예를 정밀하게 익힌 자 12명을 뽑아 만든 교사대 중 1~2명을 데리고 가서 함경도 속오군을 교습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1618년 훈련도감의 교사가 아동삼초군(兒童三哨軍) 500여 명에게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아울러 이르는 삼수(三手)의 기예를 3년간 훈련시킨 것(『광해군일기』 10년 6월 15일)에서 늦어도 1615년부터는 교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1627년(인조 5)에는 훈련도감의 교사 6명이 어영청에 배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순조대 편찬된 『훈국사례(一)』나 『만기요람』에는 교사가 빠졌는데, 중앙군·지방군에 교사가 설치되면서 명나라의 교사를 대신하여 군대를 조련하기 위해 설치된 훈련도감 교사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81년(고종 18) 별기군의 일본인 교사를 시작으로 외국인에게 다시 조선군 조련을 담당시켰고, 1890년 통위영·장위영 등의 조련에 성과를 이룬 교사 다이(Dye, W.M.)에게 병조참판, 그리고 닌스테드(Neinstead, F.H.)에게 병조참의 직함을 주었다. 이어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도 초빙하면서 교사는 군병 조련은 물론이고 외국어와 각종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교사는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이 폐지되는 가운데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각사등록(各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여지도서(輿地圖書)』
  • 『기효신서(紀效新書)』
  •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 『호서읍지(湖西邑誌)』
  • 『훈국사례(일)(訓局事例)(一)』
  •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34,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