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三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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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내용

조선시대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에 대해서는 세 번 심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1413년(태종 13) 순금사겸판사(巡禁司兼判事)박은(朴訔)계문(啓聞)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따라 사형[大辟]에서 삼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삼복은 매년 10월 내에 행하는데 초복(初覆) 때는 원임대신(原任大臣)·9경(卿)·형조(刑曹) 참판(參判)·형조(刑曹) 참의(參議)·삼사(三司) 및 육승지 등이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입시(入侍)하며 임금이 매번 1안(案)을 읽고 여럿의 의견을 물은 후 판하(判下)하였다. 재복(再覆) 때는 형조의 세 당상관(堂上官)이 형조에서 개좌(開坐)하여 임금의 판하를 기다린 후 삼복의 시행을 다시 요청하는데 삼복일(三覆日)의 입시는 초복 때의 예와 같게 하였다.

이처럼 사수(死囚)를 세 번 심리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 것은 형벌을 신중히 하여 혹시라도 죄 없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휼형(恤刑)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조에서는 재복, 삼복할 때 원 문서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의정(議定)한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초복(初覆)과 삼복(三覆)은 어전(御前)에서 했고 재복(再覆)은 형조에서 담당했으며 계복 때 참석해야 할 사람은 현직 대신과 의정부의 찬성(贊成)·참찬(參贊)·승지(承旨)·육조(六曹)의 판서(判書)·해조(該曹)의 참판(參判)·참의(參議) 등이며, 삼상(三相)이 참석할 수 없거나 국상시(國喪時)의 졸곡전(卒哭前) 및 흉년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지(冬至) 전날까지 임금에게 탈품(頉稟)하도록 했다. 임금이 계복(啓覆)을 들을 때는 심리할 죄인의 해당 죄에 대해 조율한 죄목과 초복인지 재복인지 삼복인지를 아뢰면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한 수의(收議) 과정을 통해 임금은 본 사건을 다시 조율할 것인지 감사(減死)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용례

下旨于刑曹曰 凡死罪三覆啓者 以重人命 恐或差誤也 今刑曹二覆三覆時 更不考元券 有違立法之意 自今二三覆啓時 元券備細相考定議 然後啓聞 以爲恒式(『세종실록』 3년 12월 22일)

참고문헌

  • 『심리록(審理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