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任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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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부터 17세기까지 주현(主縣)의 관할 구역에 대한 총칭.

개설

임내(任內)는 주읍(主邑)의 관할 구역 즉 관내(管內)라는 의미를 가지며, 속현(屬縣)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읍에 대칭되는 의미로써 속현·속군 등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임내가 설정되어 존재하였던 시기는 통일신라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17세기까지 지속되었고, 승격·통폐합·직촌(直村)화 등의 방법으로 소멸되어 갔다. 임내는 자체적으로 현사(縣司)를 비롯한 행정 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현리(縣吏)·장리(長吏) 등 토착 향리들이 있어 자체 행정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소속된 주읍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태종실록』 14년 7월 4일).

제정 경위 및 목적

지방 지배 방식으로 도입된 군현(郡縣)의 내부 구조는 대촌(大村)이나 거읍(巨邑)을 중심으로 읍치(邑治)가 구성되고, 그 주변에 촌락이 직촌으로 설정되며, 그 외곽에 임내가 설정되었다.

통일신라에서도 군현제가 시행되면서 읍치를 중심으로 속현의 영속 관계가 유지되었다. 고려 지방 제도 역시 군현제였으나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었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을 임내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고려초기의 지방행정 조직은 계수관(界首官)과 일반 주현, 속현 등 누층적으로 존재했다.

고려중기 지방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계수관을 대체하여 5도양계가 편제되고, 군현제를 설정한 이후 파견되는 지방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같은 임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려 지방 제도의 한계로도 지적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토착 향리의 지배 질서에 기반을 두고 지방 지배의 효율을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15세기에 편찬되는 지리지에서 임내의 분포 양태는 양계(兩界) 지방을 제외한 이남 지방에 집중된다. 주로 신라의 영역이었던 곳에서 많이 나타나며, 군사적 목적에서 설치되었던 양계 지역에는 정부의 통치력이 작용함으로써 임내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내 분포의 많고 적음과 존속 양태는 그 지방 토착 세력의 강약과 비례한다. 삼남 지방은 토착 세력이 강하여 중앙 집권력의 침투가 느렸기에 임내가 많았고 오래 존속되었다.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황해 지방과 강원 일부 지방은 먼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정령이 보다 철저하였기에 하삼도에 비해 임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현은 삼남 지방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부곡(部曲)은 경상도에 많고 전라도·충청도가 그다음이며, 향(鄕)은 전라도가 많고 경상도·충청도가 그다음이다. 소(所)는 전라도·충청도·경상도·강원도 순으로 나타나며, 처(處)와 장(莊)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충청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주읍이 대읍이거나 군현의 등급과 수령의 품계가 높을수록 임내가 많았고, 신라 이래 대읍으로 계속 내려온 곳이나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공로가 많았던 곳에 임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 이로써 같은 주읍이라 하더라도 읍격(邑格)과 지역에 따라 임내의 수가 달랐고, 주·부·군·현은 읍치의 규모와 임내의 영속 관계에서 읍격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천

임내로서 속현은 『경상도지리지』에서 주읍과 동일한 항목에 의거하여 연혁·소속 역·향·소·부곡·사방 경계[界域]·호구·성씨·공부(貢賦)·토산 공물·토의경종(土宜耕種) 즉, 해당 지방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한 작물의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연혁·호구·성씨로만 구분·기재되고 있다. 이로써 속현은 독자적인 구역과 주민을 가지면서 현사(縣司)·향리(鄕吏)·관노비(官奴婢)·읍리전(邑吏田)·공수위전(公須位田)·공관(公館)·향교(鄕校) 등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14년 7월 4일).

임내는 조선초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정리되었다(『태종실록』 14년 7월 4일). 임내에서 향·소·부곡은 속현보다 훨씬 앞서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향·소·부곡의 정리 작업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속현은 이보다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향·소·부곡도 일정하게 주민과 구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속현의 정리 작업은 ‘속현의 주현화’, ‘소속의 이동’, ‘병합’, ‘직촌화’ 등의 유형으로 전개되었고, 향·소·부곡 등도 ‘승격’, ‘이속’, ‘직촌화’ 형태로 전개되었다(『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주현으로 승격되는 경우는 감무(監務)의 파견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살필 수 있지만, 임내의 혁파 과정은 직촌화 양상이 보편적이었다(『태종실록』 14년 7월 4일).

이러한 임내의 정비 문제에서 진행 속도의 차이는 속현과 향·소·부곡 등 그 구역의 성격과 그 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것이었으며, 아울러 토착 향리들의 저항 강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25년 5월 16일). 이 점에서 여말 선초의 남왜북로(南倭北虜)의 침략으로 토착 향리의 이동이 심하였던 점은 임내의 혁파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 중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이수건, 『한국 중세 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4.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김동수, 「조선 초기의 군현제 재편 작업」, 『전남사학』 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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