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과조총(月課鳥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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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각 읍에서 매월 일정하게 생산하여 중앙에 공물로 상납한 조총.

개설

월과조총은 임진왜란 이후 급증한 화약병기의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각 읍(邑)에 일정량씩을 할당하여 생산하도록 한 조총이다. 원료 및 기술 확보의 애로 때문에 주로 방납(防納)의 형태로 조달되었는데,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에는 조달 비용이 대동미(大同米)에 포함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의 발발을 계기로 조총(鳥銃)을 비롯한 화약병기가 대량으로 실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종전 이후에도 남만주 지역의 건주여진(建州女眞)과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총과 화약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광해군대 실시된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은 지방에 편성된 속오군(束伍軍) 포수에게 지급할 조총·화약·연환(鉛丸)을 각 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한 제도였다. 각 읍에 배정된 월과조총의 생산량은 읍의 대소에 기준을 두지 않고 대부(大府)·도호부(都護府)·부(府)·군(郡)·현(縣) 등 관위(官位)의 차등에 두었다. 이 법은 조선전기 내내 군기의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한 중앙 관청인 군기시(軍器寺)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군기시와 조총 생산을 분담하던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도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체 부담을 각 읍으로 전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이 법에 따르면 각 읍의 수령은 자체 내의 재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매월 일정량의 조총·화약·연환을 제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수 물자의 특성상 원료와 기술의 확보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읍은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이를 외지에서 구입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읍의 수령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한 중앙의 군기시나 훈련도감, 민간 수공업자 등을 통해 월별 생산량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구입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전결(田結)에서 부세(賦稅)의 형태로 징수하였으므로, 월과군기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국가도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구입의 편의를 위해 조총·화약·연환의 공정 가격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법정가가 실제 생산비보다 높게 책정됨으로써, 이 같은 조치는 민간 자본의 활발한 군수(軍需) 수공업 투자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천

1652년(효종 3) 충청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각 읍의 월과군기가(月課軍器價)를 공물 값의 일부로 대동미 내에 산정하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이 시행되었다. 월과군기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이 부담하던 음성적 비용을 양성화한 조치였다. 17세기 중엽 대동법이 실시된 지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였다. 이들 삼남(三南)의 각읍월과총약환법에서는 전결수를 기준으로 월과액에 해당하는 대동미를 부과하여 각 읍의 관위가 아닌 읍세(邑勢)에 따라 세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각읍월과군기법에 비해 그 부담액도 전반적으로 차감되었다. 삼남의 각 읍에 매년 배정한 조총은 1,525병(柄)이었고 월과화약가미(月課火藥價米)는 5,083석 5두였다. 그런데 당시 조총의 월과액은 여전히 시가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월과조총의 방납은 공급자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였다. 방납은 원래 공물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공물을 미리 대납한 다음 추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보통 방납의 대가는 납품가의 배 이상이었으므로, 월과조총의 방납으로 인한 이득은 엄청났던 것이다. 이 때문에 17세기 중반부터 조총을 자체 제조하려는 군영, 관청, 민간의 수공업자 사이에 방납권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조총의 사사로운 제조 및 판매도 성행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유승주, 「朝鮮後期의 月課銃藥丸契 硏究」, 『韓國史論』9,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이왕무, 「17~18세기초 鳥銃製造에 관한 硏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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