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사(給田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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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사와 기관, 문·무반을 비롯한 각종 국역 담당자들에게 전지를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담당했던 호조 소속 관사.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이 추진되면서 1388년(창왕 즉위년) 설치된 급전도감(給田都監)에서는 관품(官品)에 따른 새로운 전지 분급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런 다음 1392년(공양왕 4) 5월에 급전도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호조(戶曹)에 이관하였는데, 이때 급전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전사는 1405년(태종 5) 호조 소속 관사로 확정되면서, 영업전(永業田)·구분전(口分田)·문무직전(文武職田)·공해전(公廨田)·원택(園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그 뒤 세조 때 급전사가 폐지되고, 대신에 경비사(經費司)가 신설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조준(趙浚) 등이 앞장서서 전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388년 10월 급전도감을 설치하였다. 급전도감은 1390년(공양왕 2) 1월에 관품에 따른 새로운 전지 분급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 외관원(外官員)·향리·역리·진척·원주(院主)의 전지와 풍저창(豊儲倉)·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의 지급 액수도 정비하였다. 그런 다음 1392년(공양왕 4) 5월에 급전도감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호조에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급전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급전사는 1405년(태종 5) 3월 육조(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 관사를 정비할 때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와 함께 호조 소속 관사로 확정되었다. 급전사는 영업전·구분전·문무직전·공해전과 원택(園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5품의 정랑(正郞) 1명과 정6품의 좌랑(佐郞) 1명이 배치되었다.

변천

세조 때 급전사는 폐지되었다. 대신에 중앙관사의 각종 물품 조달과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사신으로 오는 왜인(倭人)에 대한 식량 지급 등을 담당하는 경비사가 신설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 제도와 국가 재정』, 일조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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