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참(常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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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앙 조정 6품 이상의 관원들이 매일 아침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행사.

개설

대신을 비롯한 주요 부서의 당상관과 경연관 및 사관 들이 매일 아침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알현하는 행사였으며 이때에 국사를 논하거나 경연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의 상참제는 5품 이상의 문무관이 매일 왕을 알현하는 행사였으며, 1012년(고려 현종 3) 이후에는 5일마다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1429년(세종 11)에 상참(常參) 의식을 규정하여 종6품 이상의 문무 관원이 참여하여 첫 새벽에 왕을 알현하는 의식으로 정비되었다(『세종실록』 11년 4월 22일). 1455년(세조 1)에는 나이 든 대신들의 건강을 우려하여 해 뜬 후 5각이 지나서 실시하도록 하였고, 종친과 부마도 참여하게 하였다. 중앙 관서의 모든 관원이 참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윤번을 정하여 교대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녕부·육조·한성부의 당상관, 사헌부·사간원·경연 당상관과 당하관, 의정부와 육조의 당직 당하관과 감찰 등은 매일 왕을 알현하고 정사를 보고하였다. 이때의 복장은 모두 검은 옷이었고, 여름에는 흑마포의(黑麻布衣)를 입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사직(社稷)·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 및 각 능(陵)의 제사의 재계를 행하는 산재일(散齋日)과 치재일(致齋日) 혹은 전염병이 돌 경우에는 행사가 정지되었다. 규정상 매일 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일에서 5일마다 1회 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 후에는 곧이어 긴급한 정사를 논하거나 경연이 열렸고, 소규모 연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의식이 행해질 때에는 궁궐을 수위하는 군병들이 호위하였다. 1456년(세조 2)에 상참의 의장이 더해져 소교룡기(小蛟龍旗), 둑(纛), 영오위기(令五衛旗), 대각(大角), 소각(小角), 초요기(招搖旗) 등을 충의위에서 받들어 배열하도록 규정되었다.

상참에 참여할 수 있는 종6품 이상의 관원은 상참관(常參官) 혹은 참상(參上)이라 하여 정7품 이하의 관원과 구별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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