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歌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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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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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기 |
한글표제 | 가기 |
한자표제 | 歌妓 |
상위어 | 기녀(妓女) |
동의어 | 성기(聲妓) |
관련어 | 곡연(曲宴), 사신연(使臣宴), 양로연(養老宴),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풍정(進豊呈)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윤정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기(歌妓)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5년 9월 22일 |
노래를 잘 부르는 기생.
개설
가기(歌妓)란 노래에 능숙한 기생으로 성기(聲妓)라고도 한다. 가기들은 궁중의 진풍정(進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사신연(使臣宴), 양로연(養老宴), 곡연(曲宴) 등과 같은 궁중 잔치에 참여하여 노래를 담당한다. 또한 가기나 가객(歌客)들이 수련한 노래를 시험하기 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사회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심사하도록 한 제도인 배반(杯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및 변천
『조선왕조실록』 중 가기에 관한 기록은 『태종실록』·『세종실록』·『세조실록』·『성종실록』 등에서 나타난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가기들은 사신에게 베푸는 잔치를 비롯하여, 영친연(榮親宴)이나 양로연과 같은 잔치에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49년(세종 31) 12월 10일 기사에 의하면, 양로연과 같은 잔치에 악공과 함께 참여하여, 「취풍형(醉豐亨)」·「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 등의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74년(성종 5)에는 사헌부나 예조에서 외방의 양로연에 가기를 보내지 않도록 건의하기도 했다(『성종실록』 5년 9월 22일).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가기는 궁중의 진연이나 진찬을 비롯하여, 사신연·양로연·곡연 등 궁중의 다양한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