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隣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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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향촌 통제와 호적 작성을 위해 실시한 편호(編戶) 조직.

개설

인보(隣保)는 태종대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시된 것으로, 10호마다 한 통주(統主)를 두고, 50호에 한 두목(頭目)을 두며, 1백 호에 한 총패(摠牌)를 두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인보법의 시행 논의는 향촌 사회의 안정과 부세 행정의 효율을 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태종대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407년(태종 7)의 논의를 보면, 인보법은 인구의 유망(流亡)을 막기 위하여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시하게 하고, 10호(戶)에 통주 1명을, 50호(戶)에 두목 1명을, 1백 호(戶)에 총패 1명을 둔다고 하였다. 또한 매호의 남녀노소를 모두 호적에 올려서 그 유리(流離)를 방지하였으며, 멀리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관가에서 행장(行狀)이나 문인(文引)을 반드시 발급하였는데, 그 기능은 외적의 공동 방어, 범죄자의 색출, 세금의 징수 등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7년 11월 2일).

인보법은 건국 초기에 통치 자료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러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착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보법이 처음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1407년(세종 19)에도 인보법에 의하여 10호마다 한 통주를 두고, 50호에 한 두목을 두고, 1백 호에 한 총패를 두어서, 남녀노소를 다 문적에 기록하여 수령이 불시에 점고하며, 먼 곳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관청 문서를 받은 다음에 가도록 하는 등 이전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세종실록』 19년 12월 22일), 1440년에도 "성년 남성[丁口]의 수를 다 알 수 있는 법은 인보법과 호구법만 한 것이 없다."하였기 때문이다(『세종실록』 22년 2월 23일).

내용

인보법 같은 것은 매년 호구의 증감과, 인물의 양천(良賤)과, 군민(軍民)의 장약(壯弱)과, 단쌍(單雙, 홀로 사는 것과 부부가 사는 것)·생산(生産, 출생)·물고(物故, 사망)를 두루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유이(流移)하거나 죄인을 숨겨주는 용은(容隱)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릇 원근(遠近)에 차발(差發)하는 경중(輕重)과 부역(賦役)을 평균하게 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급한 일인데,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한 달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룩할 수 있다고 하였다(『태종실록』 7년 11월 2일).

변천

1407년(태종 8)의 기사에 의하면,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안성(安省)이 경상도에 흉년이 들어 연호 군정의 수를 파악하는 것과 인보법을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보를 파악한 후에 군정(軍丁)을 확인하기를 청하였다(『태종실록』 8년 1월 2일). 또한 인보법은 이미 각 도에 시행을 명하였는데 각 도의 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과 각 관(官)의 수령(守令) 등이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태종실록』 8년 11월 23일). 이렇듯 인보법은 그 뒤에도 계속 보완되면서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결국 1413년부터는 호패법(號牌法)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호패법의 실시는 호구 파악과 호적 작성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성이 높아 1416년 혁파되었다. 세종대에는 다시 인보법이 부분적으로 논의·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세종조 이후의 편호 조직은 인보법 대신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으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법규로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 최홍기, 『한국 호적 제도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5.
  • 이수건, 「조선 초기 호구 연구」, 『(영남대학교) 논문집: 인문 과학』5,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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