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梨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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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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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원 |
한글표제 | 이원 |
한자표제 | 梨院 |
상위어 | 궁내부(宮內府),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 |
하위어 | 교방(敎坊), 우방(右坊), 좌방(左坊) |
동의어 | 교방사(敎坊司) |
관련어 | 경성아악대(京城雅樂隊), 공인(工人), 부전성(副典聲), 부전악(副典樂), 부전율(副典律), 부전음(副典音), 악사(樂師), 악생(樂生), 악장등록(樂掌謄錄), 연방원(聯坊院), 우방서직(右坊署直), 장악원(掌樂院), 장악정(掌樂正), 장악주부(掌樂主簿), 장악직장(掌樂直長), 장악첨정(掌樂僉正), 전성(典聲), 전악(典樂), 전율(典律), 전음(典音), 좌방서직(左坊署直), 해동악부(海東樂府)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종~고종 |
집필자 | 배인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원(梨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5년 10월 11일 |
조선시대 궁중의 음악·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이원(梨院)은 중국의 당나라 현종이 몸소 배우(俳優)의 기술을 가르치던 곳으로, 교방(敎坊)이라는 개념과 함께 고려시대에 들어왔다. 조선시대에는 연주와 습악(習樂)을 담당한 장악원(掌樂院)을 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장악원은 1895년(고종 32) 궁내부(宮內府) 산하 기관이 되었다가, 1897년(고종 34) 교방사(敎坊司)로 바뀌었다.
용례
李宗城之向日所遭 於渠爲罔極之變 略無痛恨之心 人理滅矣 爲親私宴設於梨院 盡發雅樂 萬舞畢奏 其驕肆犯分之罪 宜施屛裔之典(『영조실록』 15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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