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종(初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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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나 왕비가 사망하거나 사망했을 때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

개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따르면 군자의 사망은 ‘종(終)’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시(始)’에 대응한 말로, 소인의 ‘사(死)’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전근대 왕과 왕비의 사망은 현대처럼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오랜 기간의 투병 끝에 발생하였다. 초종은 선왕이 막 숨이 멈추었을 때의 상황을 엄숙하게 지켜보며 국상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임종을 맞이할 때 유교적인 관념에 의거하여 왕과 왕비를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즉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고 부인은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는 예의 원칙에 따라 임종을 맞는 사람이 달랐다. 왕의 병환이 위급해지면 내시(內侍)가 부축하여 머리를 동쪽으로 두게 하고, 4인이 앉아 손과 발을 붙잡는다. 그리고 안팎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한다. 내시가 햇솜[新綿]을 입과 코 위에 얹어두어 숨이 지기를 기다린다. 만약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신 것이므로 안팎에 알려 곡(哭)을 하는데, 이때부터 상례가 시행되었다. 만약 왕비의 경우에는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정5품 상궁(尙宮) 이하의 궁녀(宮女)여관(女官)이 이 과정을 담당하여 시행하였다.

변천

왕이나 왕비가 임종을 맞으면 바로 죽은 혼이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복(復)을 시행하고 이것이 끝나면 상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때 친자와 친손자에 해당하는 왕세자와 대군(大君) 이하의 사람은 모두 관(冠)과 웃옷[上服]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素服)을 입으며, 흰 신[素鞋]과 굵은 베로 만든 버선[麤布襪]을 신는다. 마찬가지로 처 및 친딸, 며느리, 손녀, 손자며느리에 해당하는 왕비 및 내명부의 빈(嬪), 왕세자빈(王世子嬪), 외명부(外命婦)공주(公主)·부부인(府夫人) 이하 역시 왕세자 이하와 같은 복장을 한다.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화려한 장식[華飾]은 버린다. 이후 안팎의 문을 비롯한 숙위할 장소를 지키면서 상례가 시작된다.

의의

선왕의 임종은 엄숙한 가운데 예법에 맞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대부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왕의 경우 병환이 깊어지면 대신과 근신(近臣)들을 불러 고명(顧命)을 내렸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위유교(傳位遺敎)가 작성된다는 점에서 사대부들의 죽음과 달랐다. 사왕(嗣王) 즉 뒤를 이을 왕은 상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국가 통치자로서 국정을 담당해야 했다. 이 점에서 국장 의례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주자가례(朱子家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