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초(取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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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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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취초 |
한글표제 | 취초 |
한자표제 | 取招 |
관련어 | 취사(取辭), 공초(供招), 초사(招辭), 지만취초(遲晩取招)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취초(取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9년 10월 16일 |
죄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내는 것.
내용
취초(取招)는 옥송(獄訟)이나 사송(詞訟) 등에서 의금부(義禁府)나 형조(刑曹) 등 사법 기관이 사건의 정황을 알아내거나 해결하기 위해 죄인을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취초하여 받아낸 죄인의 진술을 공초(供招), 공사(供辭), 초사(招辭)라 하며 취초는 취사(取辭)라고도 한다. 추국(推鞫)에서 죄인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바치는 것을 지만취초(遲晩取招)라 하는데, 죄상을 늦게 자백하여 죄송하다는 의미이다.
취초할 때는 말로 심문하는 평문(平問)으로 하기도 했고,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고문이나 고신(拷訊)을 때리는 형문(刑問)을 하기도 했다. 결송(決訟)에서 만약 6품 이상의 관원이라면 반드시 왕의 전지를 받은 후에 진술을 받도록 하였다.
용례
司憲府啓 相訟奴婢決案 俱進兩爭者 取招而後授得者 曾有立法 刑曹佐郞柳之涵獨進得者 授決立案 請罪之(『세종실록』 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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