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감(會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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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인 회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

개설

회감의 사전적 의미는 회안(會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탕감(蕩減)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조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수입인 전세(田稅)나 대동세(大同稅) 등의 유정지공(惟正之供)은 회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극심한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숙종실록』 19년 2월 20일).

내용 및 특징

조선 왕조에서는 18세기 후반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면서 호조(戶曹)병조(兵曹) 이외에 5군문(軍門)과 선혜청 등에서도 회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비변사·군기시(軍器寺) 등도 회안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19세기에는 병영(兵營)에서도 회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안에 기록된 물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회안에 기록된 내역과 창고에 존재하는 액수가 다른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리고 지방관과 아전 등을 처벌하였다. 각 고을에 있는 회안은 중앙 재정의 물자가 기록된 문서이므로 암행어사가 파견되어 창고를 조사할 경우에는 회안을 가지고 점검하였다.

회감의 사전적 의미는 회안에서 사용한 액수를 삭감하는 것이지만, 실지로는 탕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흉년이 들었을 때 ‘전삼세(田三稅)를 회감해 준다.’ 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호조에서 징수해야 할 전삼세를 장부에서 삭감한다.’는 의미로, 실재로는 징수를 면제한다는 의미였다(『인조실록』 23년 3월 13일).

회감은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 가격을 저치미(儲置米)에서 회감하는 것처럼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된 사용처 이외에서 회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에는 재원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담당하는 기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서 진휼을 하기 위하여 비변사가 관리하는 환곡이 필요하면 비변사에 필요한 액수의 회감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기(軍器)나 잡물(雜物)을 수리할 때의 비용은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해야 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죽을 쑤어 먹였거나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한 것이 회감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징수되어야 했다.

왕조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수입인 전세나 대동세 등의 유정지공은 회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유정지공을 회감한다는 것은 세금을 탕감하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