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음승(持音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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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사찰의 관리를 맡아보던 승직인 지음에 제수된 승려.

개설

지음승(持音僧)은 사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승직(僧職)으로, 주지보다는 직품(職品)이 낮았다. 조선시대 사료에서 지음이라는 승직은 조선전기에만 나타나며, 조선후기나 오늘날의 사찰에는 지음이라는 승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 및 특징

현전하는 문헌 자료 가운데 ‘지음’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77년(성종 8)에 작성된 「강원도강릉대도호부입안(江原道江陵大都護府立案)」이다. 그 뒤 1562년(명종 17)에 사헌부에서 선종판사(禪宗判事)보우(普雨)를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였다는 『명종실록』의 기사를(『명종실록』 17년 7월 4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 지음은 조선전기의 사찰 운영과 관련된 직임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지음승에 관한 기사는 연산군대에 1건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명종대에 집중되어 있다. 명종대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을 중심으로 한 승정(僧政) 체제를 복구하고, 내원당(內願堂) 외에도 왕실의 원당을 지정하여 사사전(寺社田)을 지급하고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사찰에는 주지, 지음, 유나(維那) 등을 임명하여, 해당 사찰을 비롯하여 다른 사찰들까지 통솔하게 하였다(『명종실록』 6년 8월 13일).

조선초의 지음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명종 연간의 기록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명종대에 주지에는 승과(僧科) 출신의 승려를 임명하되 지음의 경우에는 승과를 거치지 않은 참학승(參學僧)을 임명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 7년 4월 28일). 또 양사(兩司) 즉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내수사(內需司)의 공문으로 지음을 칭하는 중이 많아 폐단이 심하므로 일체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명종실록』 5년 3월 17일).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지음에는 반드시 승과를 거친 승려가 임명된 것은 아니며, 내지(內旨)에 의해 즉 왕실에 의해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지음승은 왕실에 의해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왕실의 원당을 비롯해 인근 사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만큼 지방관이나 사림들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지음승을 두어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보게 한 것은 내원당을 비롯한 왕실 원당을 승정 체제에 소속시켜 관리하고, 잡승(雜僧)과 잡인(雜人)을 규제하여 사찰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민이 마음대로 출가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명종실록』 6년 8월 13일).

참고문헌

  • 박성종·박도식, 「15세기 상원사 입안문서 분석」, 『고문서연구』1, 2002.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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