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內旨)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왕비의 명령서.

개설

왕이나 왕세자가 멀리 거둥하여 밖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왕에게 품달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왕비의 지휘를 받아 거행해야 했다. 즉 내지(內旨)는 왕을 대신하여 왕비가 내린 명령을 의미한다.

내용 및 특징

왕이 멀리 거둥하여 밖에 머무르고 있을 때나 혹은 긴급한 사태를 만나서 왕에게 아뢸 겨를이 없는 경우에 왕비와 왕세자가 모두 궁궐에 머무르고 있다면 왕세자가 휘지표신(徽旨標信)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렸으며, 왕과 함께 왕세자도 밖에 머물고 있어서 왕비만 궁중에 머물 경우에 왕비가 내지표신(內旨標信)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렸다. 비상사태에는 왕이 직접 조치를 취하였으며, 왕이 궁궐에 있다 하더라도 대내(大內)에 화재가 갑자기 일어나 왕이 미처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휘지표신이나 내지표신을 사용하여 화재를 구제한 후, 나중에 아뢰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왕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때 휘지와 함께 내지가 이용될 수 있었다. 내지는 왕비가 작성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특성상 언서(諺書), 즉 한글로 된 것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조선초에 환관들이 내지를 받들어 사찰을 출입하거나 혹은 외방에 가서 물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정형(政刑) 등에도 관여하였으며, 내지로 관직에 임명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조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의 내지표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후기에 사용된 내지표신은 예형(銳形)으로, 한 면에 ‘내지’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하였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제작된 『보인부신총수』라는 책을 통하여 내지표신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내지표신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재질은 상아로 만들었으며, 몸체는 길이와 너비가 두텁다. 오른쪽에는 ‘소신(昭信)’이라 낙인을 찍었으며, 왼쪽에는 천지현황(天地玄黃) 자호(字號)를 새겼다. 뒷면에는 어압을 새기고 붉은색으로 채웠다. 자지(慈旨)와 같은 수인 4부를 만들어두었다.

변천

조선초기 내지는 왕의 은밀한 명령을 의미하였으며, 예종대 왕대비의 전교를 내지라고 하였다가, 몇 개월 후 태비(太妃), 중궁, 세자의 표신(標信)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왕비의 명령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태비의 표신은 체제를 네모나게 하되, 한 면에는 ‘의지(懿旨)’라 쓰고 한 면에는 어압을 하였다. 중궁의 표신은 체제를 뾰족하게 하되, 한 면에는 ‘내지’를 쓰고 한 면에는 어압을 하였다. 세자의 표신은 체제를 곧게 하되, 한 면에는 ‘휘지’를 쓰고 한 면에는 어압을 하여, 궁중에 머물 때 사용하도록 하였다.

1876년(고종 13)에는 대왕대비전의 자지문안패(慈旨問安牌)와 함께 중궁전의 내지문안패(內旨問安牌), 세자궁의 휘지문안패(徽旨問安牌) 등을 새로 만들었다(『고종실록』 13년 11월 5일).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이를 정리한 『보인부신총수』에서 각각의 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의의

내지는 왕이나 왕세자가 궁궐 밖으로 멀리 거둥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왕이나 왕세자의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상시에는 왕비가 내리는 명령이 국가의 주요한 명령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최승희, 『증보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