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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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보고되는 공적 업무용 문서.

개설

제본(題本)은 황제에게 보고되었던 상행 문서로, 명대에는 공적 업무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청대에 모든 업무 용도로 확대되었다. 조선 사행이 외교문서를 전달하면 예부와 내각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황제에게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던 문서이다. 모든 행정 체계가 문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명·청시대 대중국 외교는 제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 조선의 외교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었다.

내용 및 특징

명대 황제에게 제출된 상행 문서는 일반적으로 장주(章奏)라고 한다. 장주는 제본과 주본(奏本)으로 구분되는데, 제본은 공적인 일에, 주본은 사적인 일에 사용되었다. 청대까지 제본과 주본의 구분이 유지되었다가 1748년(청 건륭 13) 이후에는 중국 내에서 황제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제본으로 통일되었다. 제본은 관청 명의로 해당 관청에서 작성하여 통정사(通政司)에 제출하면, 다시 궁중으로 제출되었는데, 부본(副本)이 별도로 있어 육과(六科)의 낭방(廊房)에 제출되었다.

제본의 형식은 시작하는 면과 날짜에 인(印)을 찍고 당상(堂上)과 그 해당 사(司)의 낭관(郞官)이 모두 성명을 썼다. 형식은 일반 상행 공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내용은 문서의 초기 작성자부터 보고 과정에서 참조한 문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조선은 중국의 제본을 예조의 계목(啓目)과 유사하게 인식하였다(『세조실록』 1년 12월 13일).

명대에는 조선 사행이 외교문서를 예부에 전달하면 예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청리사로 하여금 제안(題案)을 작성하도록 한 뒤 예부에서 제본을 최종 작성하여 황제에게 아뢰었다. 제본을 검토한 후 황제의 성지(聖旨)가 예과(禮科)의 초출(抄出)을 통해 내려지고, 이를 예부에서 받아 조선 사행에게 전달하였다.

청대에는 예부보다 내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내각의 속사로 전적청(典籍廳), 만본방(滿本房), 한본방(漢本房), 만표첨처(滿票簽處), 한표첨처(漢票簽處), 비본처(批本處), 수발홍본처(收發紅本處), 부본처(副本處) 등이 제본의 행이(行移) 체계에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의 외교문서는 회동관과 예부의 주객청리사를 거쳐 한본방에 전달되면 한본방에서 예부의 제본을 등록한 후에 만주어가 없다면 첩황(貼黃)을 하여 만주어로 번역하고 만본방에 필사를 맡겼다. 만본방의 중서(中書)는 필사하여 시독학사(侍讀學士)와 시독(侍讀)이 교열하였다. 한표첨처는 한자로 된 제본을 교열하고, 만주어 표첨(票簽)의 초안을 작성하여 만표첨처에 전달하며, 만표첨처는 이를 검토하여 비본처에 전달하고, 비본처는 그것을 내주사처(內奏事處)를 통해 황제에게 바친다. 황제의 검토 즉 비본(批本)이 내려지면 비본처는 황제가 보고 정한 표첨을 붉은 붓으로 본면에 기록하여 홍본(紅本)을 만든다. 수발홍본처는 비준된 제본을 육과로 보내 초록하도록 하고, 연말에 제본을 반납받아 전적청에 통지하고 홍본을 홍본고(紅本庫)에 보존하였다. 부본처는 제본의 부본을 보존하였다. 이 모든 전달 과정을 거쳐 육과에서 초록된 문서를 예부를 통해 조선 사행이 전달받고 이를 수령하여 귀국하였다.

예부와 내각에서 제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외교문서를 재검토하고 사신을 불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조선 사행은 외교 목적과 달리 제본이 작성되면 예부와 내각에 이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본의 전달이 지연되면 신속한 전달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중 관계에서 민감한 문서였기 때문에 조선 사행은 제본의 작성 및 전달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였다.

의의

중국 황제 보고용 문서로 사용된 제본은 조선의 외교 목적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서였다. 따라서 조선 사행은 문서 전달 과정에서 제본이 어떻게 작성되는가를 매번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 『대명회전(大明會典)』
  • 『대청회전(大淸會典)』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 김경록, 「명대 공문제도와 행이체계」, 『명청사연구』 26, 2006.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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