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이(行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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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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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행이 |
한글표제 | 행이 |
한자표제 | 行移 |
상위어 | 공문서(公文書), 관문서(官文書) |
동의어 | 용문자(用文字) |
관련어 | 계(啓), 관(關), 첩(帖), 첩정(牒呈)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박준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행이(行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4년 9월 1일 |
관청과 관청 사이에 문서를 주고받는 일.
내용
전통시대는 예식(禮式)에 따라 문서 행정의 방식이 규정되었다. 공문서를 발급하는 관청과 이를 수취하는 관청의 위계에 따라서 사용하는 문서의 종류가 달라졌는데, 이와 같은 차별화된 방식을 전체적으로 행이체식(行移體式)이라고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태종(太宗) 연간에 명(明)『홍무예제(洪武禮制)』의 행이체식을 수용하여 조선화된 행정 조직으로 변용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가 확립된 다음부터 조선은 관(關)과 첩정(牒呈)을 중심으로 하는 문서 행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문서 행이체식을 용문자식(用文字式)으로 규정하였다. 용문자식 규정에 의하면 2품 이상의 아문(衙門)은 왕에게 직계(直啓)할 수 있으며, 상급 아문이 하급 아문에 문서를 보낼 때나 동급 아문 사이에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관을 사용하고, 하급 아문에서 상급 아문에 보고할 때는 첩정을 사용하였다.
용례
禮曹啓各曹公事行移之法 啓曰 公事行移之際 文字上不盡事理 勿論所屬二品以下衙門郞廳及吏典 許令進退 且司憲府司諫院凡京外移文 須用印信 從之(『태종실록』 14년 9월 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무예제(洪武禮制)』
- 박준호, 『예(禮)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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