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면자(雪綿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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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 펴서 만든 비단 솜.

내용

설면자(雪綿子)는 풀솜이라고도 하는데, 광택이 있고 목화솜에 비해 가볍고 따뜻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설면자는 경상도 지역의 부세(賦稅)로 지정되어 있다. 1503년(연산군 9) 12월 상의원(尙衣院)에서 의대(衣襨)를 지을 각색의 명주와 함께 풀솜 2근을 들이게 하였는데, 이때 설면자가 동절기 옷에 넣을 솜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연산군일기』 9년 12월 8일). 한편 1523년(중종 18) 8월 한성부(漢城府)전의감(典醫監)·제용감(濟用監)의 세목면 1,000필과 주설면자(朱雪綿子)와 홍설면자(紅雪綿子) 각 2자루를 도둑맞은 것과 훔친 자들을 처벌한 내용을 보면 고치를 염색하여 색깔 있는 풀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18년 8월 25일).

특히 1598년(선조 31) 1월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장수 진유격(陳遊擊)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계책을 논의하면서 종이로 만든 갑옷을 제안하고 종이 사이에 설면자를 깔면 작은 탄환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선조실록』 31년 1월 20일).

용례

濟用監細木緜一千匹朱紅雪綿子各二帒(『중종실록』 18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