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금화(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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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장화 모양의 신.

개설

사슴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장화 모양의 신으로, 조선시대에 당상관 이상이 평상 집무복인 상복(常服)에 신을 수 있었다. 중국 사신의 선물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남아 있는 유물이 없어서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 당상관이 상복(常服)에 협금화를 신었다는 기록이 『경국대전(經國大典)』 의장조(儀章條)에 기록되어 있어 고위층에서 관복을 입을 때 신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465년(세조 11)에는 상하(上下)의 명분(名分)을 삼가지 않는 것을 탄식하여 협금화의 착용을 금하도록 상언을 올리는 기록도 있다(『세조실록』 11년 3월 26일). 예종대에는 당하관이 협금화를 신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예종실록』 1년 7월 9일).

백녹비협금화(白鹿皮夾金靴), 협금녹비화(夾金鹿皮靴), 백녹비겹금화(白鹿皮裌金靴)를 명나라 사신에게 선물로 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색의 사슴가죽으로 만든 신발임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 5년 3월 5일)(『세조실록』 6년 3월 2일)(『세조실록』 14년 4월 9일).

재료가 다른 흑사피협금화(黑斜皮挾金靴)·마피협금유화(馬皮挾金油靴)를 사신에게 하사한 기록도 있다(『세조실록』 14년 4월 21일). 중종대에 대군(大君)·제군(諸君)·종친(宗親)·부마(駙馬)와 종1품 이상에게 협금화(挾金靴)를 하사한 것으로 보아(『중종실록』 12년 12월 12일) 협금화는 좋은 품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

협금화는 백색의 사슴가죽으로 만들었으니, 현전하는 백목화와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착용자에 따라 신의 크기는 달라지겠으나, 현전하는 백목화 유물은 전체 길이 28㎝, 발목 길이 24㎝, 너비 9㎝ 내외이다.

용도

외국 사신의 선물용, 당상관 이상의 관복용 신으로 쓰였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200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靴·鞋·履』,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