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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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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모연 |
한글표제 | 모연 |
한자표제 | 募緣 |
동의어 | 권선(勸善), 권연(勸緣), 동량(棟梁), 시주(施主), 모화승(慕化僧), 연화승(緣化僧), 모연문(募緣文), 불교(佛敎)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오경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모연(募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4년 5월 4일 |
사찰 중건 등 불사(佛事)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승려가 일반인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도록 유도하여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는 행위.
개설
모연(募緣)은 ‘인연을 모은다’는 뜻으로, 사찰을 창건하거나 불상 혹은 탑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재물을 모금하는 일을 가리킨다. 승려들은 대개 그 취지를 기록한 모연문(募緣文)을 들고 모연 활동을 벌였다. 조선시대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연에 응한 것은, 절에 시주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이므로 수명과 건강, 자손의 성공에 보탬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억불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모연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승려들은 주로 사찰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사찰 내의 특정한 건물을 짓기 위해 모연 활동을 하였다. 그밖에 불상·탑·범종·불화 등을 제작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모연은 일반 백성이나 부유한 상인, 양반가의 부녀, 지방 관리와 권세가 등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모연에 나선 승려들은 불사의 성격에 따라 쌀을 비롯해 동철(銅鐵), 화폐, 음식, 종이, 먹, 기름 등 다양한 물품을 시주받았다. 모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정한 유대를 맺었으므로, 모연은 계층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모연은 주로 재화가 집중된 도성에서 이루어졌지만, 지방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에 모연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승려의 도성 출입이 통제되는 등 불교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모연 활동으로 세상을 미혹하게 하거나 백성을 속이는 이들도 생겨났다. 1468년(세조 14)에 승려 수미는 전라도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승려나 사장(社長)들이 원각사(圓覺寺)의 불유(佛油)를 모연한다거나 낙산사(洛山寺) 중건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여러 고을에 폐를 끼친다고 아뢰었다(『세조실록』 14년 5월 4일). 당시 생업이 없는 남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찰 모연을 핑계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들의 무분별한 모연이 민간에 폐를 끼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승려들은 대부분 불사의 취지를 기록한 모연문을 지니고 활동하였는데, 조선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은 그의 문집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모연소(募緣疏)란 여러 사람의 힘을 널리 구하는 글이다. 다리, 사당이나 절, 불상이나 불가(佛家)에서 쓰는 의식(衣食)과 집기 따위는 무릇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므로 반드시 소(疏)를 찬술하여 모집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나 관청의 허락을 의미하는 도서(圖書)가 찍히지 않은 모연문이 남발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모연을 핑계로 함부로 민간에 폐를 끼치는 사장과 승려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즉 사목(事目)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1468년(세조 14) 5월 6일에 세조가 내린 사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각사와 낙산사의 조성을 빌미로 모연하여 관청과 민간에 폐를 끼치는 사장과 승려들을 국문한 다음 그 결과 결과를 아뢰게 하고, 둘째, 폐단을 일으킨 승려와 사장들을 잡아 오기 어려우면 관원을 동원하되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사장의 무리들이 대규모여서 자칫 민심을 동요시킬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들이 끼친 폐단이 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찰사 등이 검거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라고 하였다. 넷째, 낙산사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관청에서 부담하므로, 사사로이 모연문을 가진 자가 있으면 모두 몰수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조선전기에도 국가적인 차원의 사찰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연문을 위조하거나 모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대중의 불교 신앙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불교계의 모연 행위를 함부로 단속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임하필기(林下筆記)』
-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이론과실천, 1993.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려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7.
- 변양근, 「조선 초기 승려의 연화활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계현, 「배불하의 불교정책-억불책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 이병희, 「고려시기 승려의 연화활동」, 『한국중세사논총론-이수건교수정년기념』, 2000.
- 이영화, 「조선초기 불교의례의 성격」, 『청계사학』10, 청계사학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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