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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고대부터 중앙과 지방의 관서나 군영에서 공무에 사용한 인장.

개설

관인(官印)의 기원은 중국 고대 주대(周代)에 분봉제(分封制)를 시행하면서 제후국에 내려주던 인장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주조(鑄造)이며 춘추전국시대 장군인(將軍印)에서 착각(鑿刻)하여 만든 예가 있다. 제후국에서는 관리의 임명, 법령의 반포, 국사(國使)의 왕래, 군사의 파견 등 빙신(憑信)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 이러한 관인은 한대(漢代)에 그 제도와 형식이 뿌리내리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관인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몇몇 기사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다. 관인은 국가의 제도와 관련되므로 계제사(稽制司)에서 관할하였다. 계제사는 전향사(典享司), 전객사(典客司)와 더불어 예조에 속한 관서로 의식이나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405년(태종 5) 예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詳定)하면서 관인의 관장을 계제사의 업무에 포함시켰고(『태종실록』 5년 3월 1일), 이러한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관인과 관련한 계제사의 업무는 주로 관직이나 관아의 신설·증설에 따른 관인의 신주(新鑄), 오래된 관인의 개주(改鑄), 서울과 지방 관인의 대규모 조사와 이에 따른 개주였다. 조선후기에는 관인을 새로 제작할 경우에 해당 아문에서 납포(納布)하여 비용을 충당하였고, 관직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관인은 그 크기가 해당 관청과 관직의 고하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1년 만인 1403년(태종 3) 2월 11일 관인의 크기를 처음으로 상정하였다. 『태종실록』의 이 날 기사에 “우리나라의 1품 아문은 중국의 추밀(樞密)의 예에 따라 그 인장이 방(方) 2촌, 2품 아문은 1촌 9푼, 3품 아문은 1촌 8푼, 4품 아문은 1촌 7푼, 5품 아문은 1촌 6푼이고, 참외(參外) 아문은 1촌 5푼인데, 그 촌분(寸分)은 악기를 만드는 자[尺]에 의하여 썼습니다. 경외관(京外官)과 출사원(出使員)의 인신(印信)이 이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두 고쳐 만들게 하소서.”라고 한 예조의 계사(啓辭)를 그대로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태종실록』 3년 2월 11일). 이 예조의 계사가 조선시대 관인 크기의 상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443년(세종 25)에 인신의 크기가 재정비되었다. 예조에서는 위의 제도를 40년 동안 써 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신의 크기를 다시 정비하였다. 이때 정해진 인신의 크기는 서울과 지방의 2품 아문의 인은 2촌 8푼, 3품 아문은 2촌 5푼, 4품 아문은 2촌 3푼, 5·6품 아문은 2촌 1푼, 7품 이하 아문은 1촌 9품으로 하였다. 1품과 2품은 9푼, 3품은 7푼, 4품은 6푼, 5품과 6품은 5푼, 7품 이하는 4푼이 각각 커졌음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25년 12월 15일 1번째기사]

그로부터 다시 6년 뒤인 1449년(세종 31) 역승(驛丞)·도승(渡丞)·도부사(都府司)의 인신에 대한 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직 그 치수가 정해지지 않은 역승·도승·도부사의 인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크기를 새로 정하였다. 이때 역승·도승·도부사의 인장은 길이 1촌 8푼, 넓이 1촌 3푼, 유수(留守)·부목(府牧)·대도호부사(大都護府司)의 인은 길이 1촌 7푼, 넓이 1촌 2푼, 도호부(都護府)·군사(郡司)의 인장은 길이 1촌 6푼, 넓이 1촌 1푼, 현사(縣司)는 길이 1촌 5푼, 넓이 1촌, 참사(站司)는 길이 1촌 4푼, 넓이 9푼으로 정하였다.[『세종실록』31년 8월 3일 3번째기사]

이때의 촌과 푼의 단위를 『경국대전』, 『세종실록』,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근거하여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촌이 2.86㎝임이 확인된다. 이때 정해진 관인의 크기가 『경국대전』에서 약간의 변화를 거쳐 성문화되었고, 『대전회통』이 간행된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초기부터 공문서의 위조에 대한 기사가 상당수 등장한다. 법전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관인 위조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였다. 따라서 문서 위조 범죄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인장 위조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명시된 인장 위조 관련 조항을 보면 인장을 위조한 자는 사형인 참형(斬刑)에 처하고, 체포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고 명시하였다. 『대전회통』에서는 위조에 가담한 인물까지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영속시킨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었다.

인장의 위조 방법은 주로 목재(木材), 목근(木根), 석재(石材), 와편(瓦片), 연편(硯片), 표편(瓢片) 같은 견고한 물질에 실제 인장과 같이 새겼다. 인장을 직접 위조하지는 않았지만 인영(印影)을 모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적발되었을 때 참형을 면하기 위해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인장의 위조는 위조문서와 직결되었다. 따라서 신분 및 재산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범죄로 다루었고, 무엇보다도 신분 질서와 관련된 범법 행위이므로 법적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였다. 어보를 포함한 관인의 위조 주체는 왕실 인사로부터, 고위 관직자, 승려, 평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층이었고, 시기적으로는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이어졌다.

변천

우리나라의 관인에 대한 문헌 기록은 신라시대부터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인을 반포한 사실은 삼국 통일을 이룬 지 7년 후인 675년(신라 문무왕 15) “5월에 구리로 백사(百司) 및 주군(州郡)의 인장을 만들어 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해에 신라가 옛 고구려 남쪽 지역에 주군을 설치하였는데, 통일 후 지방을 재정비하던 중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관인이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시대 이전 위(魏)·진(晉)으로부터 예(穢)·한(韓)·부여(夫餘)의 백장(伯長)에게 내려진 책봉인(冊封印)이 유물로 전한다. 신라와 백제에서는 현(縣) 단위까지의 인장과 ‘대내마(大乃末)’·‘장군지장(將軍之章)’이란 구체적인 관직명이 드러난 유물이 확인되어 고대부터 관인의 제도와 형식이 한반도에 완전히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요·금·원·명으로부터 책봉과 동시에 국왕과 왕세자의 인장을 받았고, 행정 관청과 관리의 인장은 원 간섭기에 반사 받은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예의사(禮儀司)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관인은 예조의 계제사에서 관장하였으므로 예조에서 인장을 신조·개조하는 제도는 고려로부터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필요에 따라 관인을 대규모로 개주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관인은 제도적으로 재정비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관인의 규율을 더욱 엄격히 하여 관직의 고하에 따른 인장의 크기를 성문화하였다. 관인은 사인과 달리 공적인 용도의 인장으로 국가의 명을 받은 관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인은 주로 경관인(京官印)과 외관인(外官印)으로 분류된다. 경관인은 육조(六曹)를 포함한 중앙 기구의 관인을 말하며, 외관인은 전국에 파견된 지방관의 인장을 말한다. 관인에 대한 조선전기의 기록은 법전에 보이는 제도 이외에는 단편적이며, 전하는 유물의 수 또한 적다. 따라서 조선시대 관인의 흐름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일관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계제사일기(稽制司日記)』
  • 張榮·馬云賢 編, 『古璽印精品選-官璽印Ⅰ』, 北京工藝美術出版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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