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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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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방 |
한글표제 | 계방 |
한자표제 | 契防 |
상위어 | 제역촌(除役村) |
동의어 | 계방촌(契房村) |
관련어 | 이계(里契), 호계(戶契), 작청(作廳)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숙종~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방(契防) |
조선후기에 지방관청 소속의 각청 이서(吏胥)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군포(軍布)를 포함한 각종 수취를 면제해 주고 대신에 돈이나 곡물을 징수하던 마을이나 가호.
개설
계방(契房)은 18세기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18세기 말엽에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지방관청의 재정 약화와 군현민들의 면세 욕구에 있었다. 계방의 확산은 조세행정의 문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다산정약용(丁若鏞) 같은 실학자의 눈에는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남긴 계방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계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계(里契)요 다른 하나는 호계(戶契)였다. 이계란 온 마을을 계방으로 삼아 해마다 돈 수백 냥을 거두는 것이요, 호계란 특정한 호를 뽑아서 계방으로 삼아 해마다 돈 100여 냥을 거두는 것이었다. 고을에 따라 이계가 많은 곳이 있고, 호계가 많은 곳이 있었다.
계방을 둔 기관을 보면, 향청(鄕廳)이나 서원(書院)처럼 양반들의 향촌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작청(作廳), 군관청(軍官廳), 장관청(將官廳), 관노청(官奴廳), 사령청(使令廳), 통인청(通引廳)에도 각기 계방이 있었다. 그중 작청이 계방을 가장 많이 가져서 큰 마을 10여 곳을 뽑아 계방으로 삼았다. 그 나머지 기관들은 두 마을 혹은 세 마을을 계방으로 삼는 등 정해진 수가 없었다.
계방이 된 마을과 호는 한 번 돈 수백 냥만 가져다 바치면 그해가 다 지날 때까지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방에 속하기를 바랐고, 지방관아는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계방을 모집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부촌·부호가 관아와 결탁하여 계방이 되어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계방의 설정으로 인한 세금의 감소분은 다른 리·호에 떠넘겨졌기 때문에 계방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내용 및 특징
지방관청에서 계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 작청이었다. 또 작청의 지출 경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도 계방이었다. 작청이란 지방관청의 3반관속 가운데 으뜸인 향리(鄕吏)들의 집무처였다. 공식적으로 인리청(人吏廳) 또는 이청(吏廳)이라 하였다. 대개는 작청(作廳) 또는 성청(星廳)이나 연청(掾廳)이라 일컬었다. 작청은 질청으로 읽기도 하였다. 작청은 지방관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곳이었다. 그러한 작청의 계방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작청의 운영을 기록한 자료가 『작청등록(作廳謄錄)』이다. 『작청등록』은 1794년(정조 18)에서 1890년(고종 27)까지의 동복현작청에 관한 기록이다. 약 100년에 걸친 작청의 변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사료로, 동복현 작청의 운영 전반 및 그 변모하는 양상까지 살펴볼 수 있다.
표(1) 동복현작청의 계방과 징수량
『호구총수』나 『동복읍지』에 따르면, 18~19세기 동복현의 면·리 수는 대체로 7개면에 149개 촌이었다. 그중 『작청등록』에는 22개 촌락이 작청의 계방촌이었으니, 이는 전체 촌락의 15%에 해당된다. 작청 외에 형청(刑廳), 서청(書廳), 사령청(使令廳) 등에서도 계방촌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동복 전체에서 계방촌 점유율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변천
계방 등장의 배경은 지방 재정의 약화에 있었다. 지방 이서들은 자신들의 각종 직무 활동에 따른 비용과 집무처의 운영 경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하였다. 그들에 대한 봉록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이서들에게 재원 확보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향리의 작폐(作弊), 작간(作奸), 침어(侵魚)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도 재원 확보를 둘러싼 잡음에서 비롯되었다.
지방 이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유 전답이 적은 향리에 대해서는 한때 봉족(奉足)이 지급되기도 하였고, 읍리전(邑吏田)이라 하여 토지가 지급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향리 일반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후자의 조치는 1445년에는 폐지되고 말았다. 지방 이서들은 사실상 대가 없이 직무에 종사해야 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방관청의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그 하나가 계방이었다.
지방을 순찰한 암행어사들도 한결같이 계방의 폐단을 지적하며 없애자고 건의하였지만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듯 계방의 혁파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계방인 마을이나 호(戶)는 본래 재력이 풍부하고 그 마을의 유력자였기 때문이다. 황폐하고 쇠잔한 촌락의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과 홀아비·과부들과 병약자들 따위가 모여 있는 마을은 계방이 될 수 없었다. 호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드시 한 면에서 유력한 자로 농토는 10결(結)이 넘고 100가(家)를 거느리는 정도라야만 한 호로서 계방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부촌(富村)과 부호(富戶)에서 내게 될 요부(徭賦)는 모두 아전들에게 바쳐졌고, 가난하고 고단한 백성들만 공부(公賦)를 내고 관요(官徭)를 바쳤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쓰러지니 지금 이때에 구제하지 않으면 불쌍한 백성들이 장차 씨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계방을 혁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였다.
부민은 조금만 내고도 면세되고, 소민만이 납세하는 모순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지방 재정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계방은 확대되고 있었다. 여기에 편승하여 관속들이 사사로이 착복하는 수량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계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결호잡역과 군역이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넘어가 첩역(疊役)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앙정부는 계방을 이서들이 사사로이 운영하는 제역촌(除役村)으로 간주하고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혁파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방 재정에 대한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방의 혁파는 불가능하였다. 동복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청의 계방 수입이 상당 부분 감사(監司)의 순력(巡歷)에 소요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한 감사의 순력이 중단되지 않는 한 계방 또한 사라지질 수가 없었다.
계방은 재정 운영의 모순에 편승하여 국가의 지배 영역에서 제외되고, 이서층의 사적인 지배 영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다른 마을과 가호에 조세를 가중 부과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농민 항쟁의 요인이 되었다.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채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계방은 비로소 폐지되었다.
의의
계방은 지방 재정이 약화되고 관속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방관아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가입 비율이 증가하여 공정세정에 대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더군다나 부유층은 소액을 부담하고도 각종 조세에서 면세되고, 빈민층만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 농민 항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우철, 「균역법 시행 전후의 사모속 연구」, 『충북사학』 4, 1991.
- 김필동,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와 변동」,『차별과 연대』, 문학과 지성사, 1999.
- 김형기, 「조선후기 계방의 운영과 부세수취」, 『한국사연구』 82, 1993.
- 박순, 「조선후기 작청의 일형태」, 『우인 김용덕박사 정년기념사학론총』, 198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