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公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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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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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공부 |
한글표제 | 공부 |
한자표제 | 公賦 |
대역어 | 공공부과(公共賦課) |
동의어 | 공부세(公賦稅) |
관련어 | 공부(貢賦), 공용(公用)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공부(公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20년 4월 4일 |
조선시대에 공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내용
조선시대의 수령은 주민들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중앙에 상납하고 일부를 해당 관아의 공공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수령이 적지 않았다. 그럴 경우 공부(公賦), 즉 공용(公用)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고 사용(私用)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자연히 관아에서 쓸 재원이 줄어들었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다. 그 결과 가난한 백성들 중 공부나 사채(私債)의 급한 징수에 몰려서 자신의 땅과 집을 부유한 집에 파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부를 핑계로 세금을 거두어 자기 것으로 삼는 수령이 있다는 지적이 조선시대 내내 끊이지 않았다.
용례
眉壽又啓曰 臣曾爲盧思愼從事官 巡行州郡 目覩民弊多矣 大抵守令雖至貪饕者 豈得無名徵取 以資一己乎 必假公賦以營己私 如貢物收納之際 元額雖小 徵斂猥多 民甚苦之 (『성종실록』 20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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