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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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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례 |
한글표제 | 군례 |
한자표제 | 軍禮 |
상위어 | 오례(五禮) |
하위어 | 강무(講武), 관병(觀兵), 대열(大閱), 대열의(大閱儀), 영아례(迎迓禮) |
관련어 | 신례(臣禮) |
분야 | 왕실/왕실의례/군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지두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례(軍禮) |
오례(五禮)의 하나로 군대의 의식과 예절.
개설
군례(軍禮)에는 군대의 규모·실정과 병마 등을 검열하는 열병(閱兵) 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講武) 의식, 싸움터에 나가는 출정(出征) 의식, 적을 죽이고 귀나 목을 잘라 왕에게 바치는 헌괵(獻馘) 의식,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베나 비단에 글씨를 써서 매다는 노포(露布) 의식, 대사례(大射禮) 등의 예절, 일식 월식이나 대나(大儺)처럼 액을 쫓는 의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군례의 의식은 중국 고대의 육례(六禮)의 하나인 사(射)의 의식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예기(禮記)』「사의(射儀)」 편에 ‘활 쏘는 의식은 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여 활 쏘는 의식의 목적이 살상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데, 국가의 보존과 영토의 확장, 수비나 방어를 위한 필연적인 군대 의식과 예절이 요구된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문에 “국가의 방비 때문에 군례가 있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 없을 때는 성을 쌓고 보루를 막아서 적의 침략에 대비했으며, 조련과 열병을 통해 군사력을 기르는 의식이 있었다. 전쟁 때는 천자나 군주가 직접 출정하거나 장수를 임명하여 출정하게 하였다.
『주례(周禮)』「대종백(大宗伯)」에는 군례를, ① 대사지례(大師之禮), ② 대균지례(大均之禮), ③ 대전지례(大田之禮), ④ 대역지례(大役之禮), ⑤ 대봉지례(大封之禮)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군례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23개의 의칙으로 발전하였다. 『구당서(舊唐書)』에 군례 23의식이 설명되어 있다.
고려의 군례는 군대에 대한 예제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항목으로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등이 있다. 여기에는 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강무·수전(狩田)·사례(射禮)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태종대에 강무 등의 의례를 작성했으며, 취각령(吹角令)과 같이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명령 전달을 연습하는 항목이나 대사례 등을 보강했다. 『국조오례의』에는 군의 출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빠졌다. 조선시대의 군례는 중국의 군례와 우리나라의 예를 종합해 『춘관통고(春官通考)』에, ① 헌괵과 노포, ② 대사(大射), ③ 대열(大閱)과 강무, ④ 구일식(救日食)과 구월식(救月食), ⑤ 대나, ⑥ 향사(鄕射)의 6개 항목을 규정했다.
내용 및 특징
1) 헌괵과 노포
승리하고 개선한 장수가 적의 머리나 귀를 왕에게 바치고, 승전 사실을 기록한 노포를 세워 널리 알리는 의식이다. 1624년(인조 2) 2월에 이괄(李适)을 토벌한 다음 공주의 행재소(行在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예조(禮曹) 판서(判書)이정구(李廷龜)가 제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인조는 철릭과 주립으로 된 군복인 융복(戎服)을 입고 임시로 마련한 행재소에서 나아가고, 문무백관은 내외로 나누어 도체찰사(都體察使)이원익(李元翼)이 노포를 갖추고 진문 밖에서 이괄의 머리를 바치니 선전관(宣傳官)이 이를 받아 인조에게 드렸다.
1728년(영조 4) 3월에 청주를 습격하였던 역도(逆徒) 권서봉(權瑞鳳)·이인좌(李麟佐) 등을 토벌한 다음 돈화문에서 헌괵의(獻馘儀)를 행하고, 또 다음 달에 도순무사(都巡撫使)오명항(吳命恒)이 괴수 정희량(鄭希亮)·이웅보(李熊輔)·나숭곤(羅崇坤)을 평정하고 개선하여 숭례문에서 헌괵의를 시행하였다. 오명항이 세 사람의 목을 올리니 영조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승리의 취타(吹打)를 울리게 하였다. 이 의식은 자주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증과 격식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1744년(영조 20) 영조의 명으로 의식의 항목을 더 보충하고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보충하였다.
2) 대사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2품 이상의 문관·무관이 참가하여 활 쏘는 의식이다. 2품 이상의 문관·무관은 왕과 함께 풍악에 맞추어 사단(射壇)에 올라 왕이 4개의 화살을 쏘면 문무백관이 차례로 살을 쏜다. 과녁에 맞히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 포상하고 빗나간 사람에게는 벌주를 준다.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왕이 평복 때 쓰던 관인 익선관(翼善冠)과 정복인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사장(射場)에 이르러 종친과 문무백관의 활 쏘는 모습을 참관하는 의식이다.
대사의(大射儀): 영조가 사우사단의에 한 가지 의식을 더 보태서 창안한 활 쏘는 의식이다. 1764년(영조 40) 2월, 종친과 문무 2품 이상 70여 명의 관원과 함께 건명문(建明門)에서 대사의를 행하였다. 영조는 두 개의 화살을 맞히고 웅후(熊帿)는 거두어서 영수각(靈壽閣)에 보관하게 하고 활쏘기를 명하였다.
연사의(燕射儀): 연회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베풀었던 활 쏘는 의식이다. 불운정(拂雲亭)의 90보 앞에 곰·범·사슴·꿩 등 각각 다른 동물을 그린 9개의 과녁판을 걸고, 맞추는 과녁에 따라 북치는 횟수와 깃발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여 알리고, 맞추지 못하면 징을 쳐서 신호한다.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화려한 의식으로, 부정기적으로 베풀어졌다.
친림시사의(親臨試射儀): 전시(殿試)나 정시(庭試)에 왕이 직접 나아가서 활 쏘는 모습을 참관하고 문사와 무사를 선발하던 의식이다. 쇠붙이로 만든 화살을 사용하였으며, 북을 울리고 응시자의 이름을 부르면 화살을 다 쏜 다음 적중한 개수를 큰 소리로 아뢰었다. 풍악이 없으며 힘의 기량을 평가하는 의식이다.
친림융무당문신삭시사의(親臨隆武堂文臣朔試射儀): 매월 초하루에 융무당에서 열리는 문신의 시사 의식이다. 이는 무예 단련이 아니라 문신들의 덕행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친림연륭대시사의(親臨鍊戎臺試射儀): 왕과 백관이 모두 융복과 깃이 달린 모자인 우립(羽笠)을 갖추고 연륭대에 나아가서 무예를 익히던 의식이다.
3) 대열과 강무
대열의(大閱儀): 열병 의식을 끝내고 진법을 조련하는 의식이다. 열병 하루 전날 왕은 열병장 근처의 임시 전각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날 갑옷을 입고 교장에 나아가서 각 영을 지휘하고 진법을 조련한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평하고 포상과 벌칙을 내렸다. 이 의식은 조선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은 1426년(세종 8) 살곶이[箭串]에서 대열의를 시행하였고, 1450년(세종 32)에는 유신(儒臣)에게 명해 『동국병감(東國兵鑑)』을 짓게 하였으며, 또한 오위친제진법(五衛親製陣法) 9편과 용겁승패지세(勇怯勝敗之勢) 28법으로 병사를 조련하고, 수시로 친히 열병하여 각 군영의 병기를 통합하고 정예화했다.
세조는 1456년(세조 2) 8월 살곶이에서 열병이 끝난 다음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베푸는 잔치인 호궤연(犒饋宴)을 베풀었고, 1459년(세조 5)에는 교외에서 대열을 시행했으며, 1464년(세조 10)에는 경회루에서 처음으로 삼갑전법(三甲戰法)을 익혔다. 삼갑전법은 백병전으로, 갑·을·병이 번갈아 추격하는 전법이다. 1467년(세조 13)에는 군제를 개편하였다.
성종은 1489년(성종 20) 지휘와 신호의 방법을 새로 세웠다. 중종은 1534년(중종 29)에 칠덕정(七德亭)에서, 1536년(중종 31) 11월에는 살곶이에서 대열을 시행했다. 인조는 1624년(인조 2) 모화관에서 열병 후 호궤연을 베풀었으며, 1629년(인조 7)에는 2,000명의 열병 의식을 했다.
또 효종은 1654년(효종 5) 노량에서, 다음 해에도 노량에서 13,000명을 열병하였고, 숙종은 1691년(숙종 17) 사아리(沙阿里)에서, 정조는 1778년(정조 2) 노량에서 각각 열병식을 했다.
친림춘당대호궤의(親臨春堂臺犒饋儀): 춘당대의 열병을 참관한 다음에 군사를 위로하던 의식이다.
친림호궤의(親臨犒饋儀): 왕이 직접 군사들을 위로하던 의식으로서 춘당대 호궤의보다 훨씬 장엄하다.
강무의(講武儀): 수렵을 통하여 무예를 단련하고 잡은 짐승을 종묘에 제사하며, 백관에게 잔치를 베푸는 의식이다. 대군 이하 종친과 백관은 왕을 따라서 사냥하는데, 잔혹한 사냥과 남획을 금했다. 수렵이 끝나면 잔치를 열고 종사 관원을 위로하였다.
성조의(城操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수비와 공격을 익히는 실전 훈련이다. 행전 앞에서 분열을 마친 뒤, 각 부대는 우두머리의 지휘에 따라 매복하고 성문을 닫는다. 매복한 병사가 대포와 횃불로 적의 내침을 알리면 왕은 적을 물리칠 것을 명한다. 적이 갑자기 나타나면 군사를 급히 모으기 위하여 불던 나발인 천아성(天鵝聲)을 불어 신호하고, 이어서 적을 격퇴시킨다. 적을 격퇴한 다음 성문을 열고 복병을 철수시킨다.
야조의(夜操儀): 성조의 의식과 같지만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지므로 불빛을 신호로 한다.
용주도섭의(用舟渡涉儀): 배를 이용한 도강 훈련의 일종이다. 왕이 선창에 이르러 왕이 타는 배인 용주(龍舟)에 오르면, 5방에 5색 깃발을 세우고 모든 장수의 배는 사방에서 호위를 맡아서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의식이다.
4) 구일식과 구월식
구일식의: 구일식의는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의식과 비슷하다. 일식이 시작되기 5각 전에 시위하는 군사는 근정전 문밖에 정립하고, 3각 전에 모든 장수와 사금(司禁)은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일식을 살피다가, 1각 전에 왕을 근정전으로 모시고 태양을 향해 앉게 한다. 1각은 약 15분이다. 관상감(觀象監)이 일식을 알리면 관리는 향불을 피우고 북을 두드리다가 일식이 끝나면 멈춘다. 1429년(세종 11) 8월 세종은 근정전에서 구일식의를 행했고, 영조 이후는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인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행하였다.
친림구일식의(親臨救日食儀): 일식의보다 더 자세하고 정성껏 행하는 것이다.
구월식의: 구일식의와 비슷하다. 다만 징을 쳐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북은 태양을, 징은 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5) 대나
계동대나의: 고려시대에 있었던 계동대나의와 비슷하다. 전염병이나 액귀를 쫓기 위한 초라니가 등장하는 의식이다. 복장과 인원은 고려의 의식과 같고, 4대문을 향해 횃불을 들고 행진하면서 악기를 울리며 고함을 지른다. 이들이 4대문을 나오면 재랑(齋郎), 즉 제관(祭官)은 수탉을 죽여 제사를 올리고 구덩이에 묻는다. 이 의식은 조선중기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국조속오례의』에 “오늘날은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6) 향사
향사의(鄕射儀): 활쏘기 대회이다. 매년 3월 3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개성을 비롯하여 도·주·부·군·현에서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함께 시행하였다. 조선중기부터는 폐지되고 대사의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의 군례 의식은 모두 문덕(文德)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왕은 연륭대시사의에만 융복을 입고 참관했고, 나머지 의식은 거의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이었다. 이것은 군대 의식을 하나의 예절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 의식은 조선후기에 많은 병란을 겪으면서 점차 전쟁 의식으로 바뀌었지만, 헌괵의와 노포의는 자주 시행할 수 없었고, 영조 이후로는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군례 의식은 그 모습과 용어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를 방어하고 외적을 막기 위한 기본 임무는 같은 것이라 하겠다.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군인의 직제와 의식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군례는 군대에 대한 예제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항목으로 전쟁에 장수를 파견할 때 올리는 의식인 견장출정의·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개선하여 돌아와서 올리는 의식인 사환의·일식과 월식을 구제하는 의식인 구일월식의·겨울에 역귀를 쫓는 의식인 계동대나의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강무·수전·사례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태종대에 강무 등의 의례를 작성했으며,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명령 전달을 연습하는 취각령과 같은 항목이나 대사례 등을 보강했다. 『국조오례의』에는 군의 출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뺐다. 문종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오례」에는 사우사단의·관사우사단의·대열의·강무의·취각의·구일식의·계동대나의 등 여덟 가지 의식이 실려 있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된 『국조오례의』에는 취각의가 빠지고 향사의가 추가되었다.
그 뒤 영조 때 이루어진 『국조속오례의』에는 대사의·선노포의(宣露布儀)·친림구일식의 등이 증보되었다. 1778년(정조 2)에 간행된 『춘관통고』에는 구의(舊儀)라고 하여 1744년(영조 20)에 행했던 헌괵의·선노포헌괵의(宣露布獻馘儀) 2개, 『국조오례의』는 원의(原儀)라고 하여 7개, 『국조속오례의』는 속의(續儀)라고 하여 3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식은 금의(今儀)라고 하여 11개의 군례를 소개하고 있다. 금의로는 연사의·친림시사의·친림융무당문신삭시사의·친림연륭대시사의·친림춘당대호궤의·친림호궤의·성조의·야조의·용주도섭의·구월식의가 있다.
의의
조선시대 군례는 무예를 익히는 강무의 대열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가면서 헌괵의·노포의도 새로 등장하지만 정기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대열 강무의에 호궤의가 등장하고, 대사의가 중요 군례로 등장한다. 이는 무예 훈련에 못지않게 성리학 이념에 따른 도를 익히는 군례가 중요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 『춘관통고(春官通考)』
- 『삼봉집(三峯集)』
- 『구당서(舊唐書)』
- 『논어(論語)』
- 『예기(禮記)』
- 『주례(周禮)』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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