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射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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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쏘는 장소.

개설

활을 쏘는 장소를 사장(射場)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사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활쏘기를 연마하는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사냥터를 뜻한다.

내용 및 특징

사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군사들의 활쏘기를 연마하기 위한 장소이다. 1435년(세종 17) 도성 내에 훈련관 외에 활쏘기를 연마할 장소가 없자 도성 내에 별도의 사장을 설치하였다. 즉 궁성 안 두 곳과 민가가 드문 장소에 사장 여덟 곳을 만들어 군사로 하여금 수시로 연마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7년 1월 6일). 1450년(세종 32)에는 양성지가 “각 지방의 시위패는 수령이 각기 사장을 두어 연마시키고, 서울의 군사는 훈련관(訓練觀)이 주관하여 남부(南部)는 남대문(南大門) 밖에, 동부(東部)는 동대문(東大門) 밖에, 서부(西部)는 반송정(盤松亭)에, 중부(中部)는 수구문(水口門) 밖에다 각각 사장을 축조케 하고, 습사를 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세종실록』 32년 1월 15일). 다른 하나는 왕의 사낭터를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춘추로 강무(講武)하는 사냥터를 사장이라고 하였다. 이때의 사장은 곧 왕이 사냥하는 곳이었다(『태종실록』 16년 1월 20일). 이 사장에서는 사렵(私獵)뿐만 아니라 밭 갈고 나무하는 것까지 금지되었다.

변천

사장은 임진왜란 이후 무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민간에도 확산되었다. 실제로 정조 때의 기록에 따르면, 성 안팎의 산곽(山廓)이나 교허(郊墟) 가운데 조금 넓은 곳이 있으면 모두가 사장 아닌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삼가고 피했다고 할 정도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민간에서 만든 사장에는 정자(亭子)를 지어 활을 쏘았으므로 사정(射亭)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흔히 ‘활터’라고도 불렀다. 한편, 강무장으로서의 사장은 임진왜란 이후 강무가 사라지면서 함께 없어졌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사장은 곧 활쏘기 연마를 위한 활터를 뜻하였다. 하지만 민간에서 사정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정이라는 용어가 대세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심승구,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2011, 경인문화사.
  • 이중화, 『조선의 궁술』, 1926.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