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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8 기준 최신판



고종 때 의정부나 각 아문 등에 소속되어 행정 기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던 관서.

개설

1894년 6월 의정부 8아문 체제로 개혁할 때 각 아문의 산하에 총무국을 두어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의금사, 경무청, 한성부 등 각 행정 관서의 산하에도 총무국을 두었다. 총무국에는 관리로 참의, 주사(主事) 등을 두었다. 1896년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1905년 2월 의정부 소속 관제의 개정으로 총무국이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81년에는 통리기무아문 군무사(軍務司)에 총무국, 참모국(參謀局), 교련국(敎鍊局) 등을 두기도 하였다. 1881년 6월 28일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전격 개편하여 8개 아문이 편성되었다. 8개 아문에 소속된 각 부서가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각 아문 내에 총무국을 두어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서무(庶務)를 담당하게 하였다.

조직 및 역할

각 아문의 산하 총무국에는 참의 1명, 주사 2명을 두었으며 비서관을 겸임하게 했다. 1881년 7월 12일에는 이전의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법무아문에 소속시켰다. 의금사의 장관(長官)은 의금사 판사(判事)라고 부르면서 법무대신이 겸임하고, 부관(副官)은 의금사 지사(知事), 혹은 의금사 동지(同知)라고 하면서 협판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의금사에는 품계에 따라 단일 후보를 내세워 참의(參議) 1명을 두되 총무국장(總務局長)이 겸임하게 하고, 주사 4명은 법무아문의 주사 중에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의금사의 총무국은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맡아 다스리되 명령을 받들어 심리하게 한 부서였다.

1894년 7월 14일에 반포된 경무청 관제와 직무에서도 총무국을 두었다. 총무국은 부관이 주관하고 경무관(警務官) 몇 명이 보좌하였다. 경무청의 총무국은 각종 인허가, 인명 살상, 범죄, 위생, 결사, 집회, 신문·잡지의 발간 등 각종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였다.

1894년 8월 4일 한성부의 사무가 많아져 기구를 확장하였다. 이때 한성판관(漢城判官), 주부(主簿), 아전, 오부(五部)의 영(令), 도사(都事) 중에서 내무아문의 문관 임명 규정에 따라 7명을 뽑아 주사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한성부 총무국에 소속되어 한성부 내의 5부를 나누어 맡았다.

1895년 4월 29일 칙령 85호 경무청 관제에서는 경무청 최고 책임자인 경무사(警務使)가 내부 대신의 지휘를 받아 한성부 5부의 경찰, 소방, 감옥에 관한 일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제9조에는 만일 경무사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총무국장이 사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총무국장은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의 경무관으로 채우도록 하였다.

변천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도 각 행정 관서의 산하 총무국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1896년 10월 9일 칙령 2호로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의정부 소속 직원으로 총무국장 1명은 칙임관(勅任官)이고 의정비서관 1명과 참서관(參書官) 1명은 주임관이며, 주사 8명은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901년 11월 17일 궁내부 관제 개정을 통하여 황궁 내외의 경비, 수위 및 수상 위법자를 규찰하고 체포하는 사무를 관할하는 경위원(警衛院)을 설치하였다. 경위원 산하에는 총관(總管) 1명과 총무국장 1명, 경무관 5명, 주사 6명, 총순(總巡) 16명 등을 배치하였다. 총무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이었다.

1902년 11월 16일 포달 90호로 궁내부 관제를 다시 개정하였다. 이때 궁내부에는 수민원(綏民院)을 설치하였다. 수민원에서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농업, 공업, 상업 관계의 여행을 하는 본국 사람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었다. 또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 규정을 엄격히 정하는 일을 관할하였다. 수민원에는 총재(總裁), 부총재(副總裁), 감독(監督) 각 1명을 두었고, 총무국장 1명, 참서관 3명, 주사 6명 등을 두었다.

1905년 2월 26일 칙령 9호로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를 개정하였다. 의정부 소속 직원을 참찬 1명, 참서관 4명, 주사 14명으로 규정하면서 이전의 의정부 소속 직원으로 있던 총무국장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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