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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배를 부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개설

사공(沙工)은 배를 부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고공(篙工) 또는 초공(梢工)이라고도 하였다.

담당 직무

사공은 노를 젓는 역할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민간 사회의 나루터[津]에서 나룻배를 운행하는 자, 조운선의 노를 젓는 자, 군선의 노를 젓는 자 등을 모두 사공으로 불렀다. 고공(『성종실록』 22년 4월 11일), 또는 초공으로도 불렀다. 조운선의 경우에 뱃사공은 60여 명에 달하였고(『세종실록』 25년 6월 10일), 이들은 선리(船吏) 또는 공리(貢吏)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영조실록』 45년 11월 13일). 이들은 노역을 돕는 격군(格軍) 또는 격인(格人)들을 데리고 있었다(『성종실록』 3년 3월 28일).

변천

지방 사회의 나루터에서 노역하는 사공은 향촌 공동체에서 품삯을 지원 받았다. 1470년(성종 1) 호조(戶曹)에서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군선이나 조운선의 사공은 위전(位田)을 받기도 하였으며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년 4월 6일). 이처럼 각종 잡역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사공의 업이 힘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배와 노를 수리하는 역할도 겸행하였으며(『정조실록』 5년 9월 24일), 수선감고(守船監考)와 수령(守令)·만호(萬戶)의 통제를 받았다(『성종실록』 3년 3월 28일).

참고문헌

  •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연구』, 일조각, 1989.
  • 이현종, 「수상교통」, 『서울육백년사』2,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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