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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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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응사 |
한글표제 | 응사 |
한자표제 | 鷹師 |
관련어 | 농황응(籠黃鷹), 송골(松鶻), 아골(鴉鶻), 응인(鷹人), 토골(兔鶻), 해동청(海東靑), 황응(黃鷹)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규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응사(鷹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7월 2일, 『세종실록』 7년 10월 26일, 『태종실록』 15년 6월 7일, 『세종실록』 11년 12월 19일, 『세종실록』 10년 3월 28일, 『세종실록』 2년 5월 2일, 『세종실록』 11년 12월 19일 |
조선시대에 매를 길들이던 사람의 일종.
개설
조선시대에 송골매, 매는 사냥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매를 사냥 용도로 길들이는 자를 응사(鷹師), 또는 응인(鷹人)이라고 하였다. 조선초기의 경우 매는 명나라에 진헌(進獻)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기에 응사들은 전업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응사는 송골매를 사냥용으로 길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관의 필요에 따라 사냥용 매를 진상하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응사 3사람을 통진(通津)·해풍(海豊)·인천(仁川) 등지에 보내어 아골(鴉鶻)을 잡게 하였는데(『세종실록』 10년 7월 2일), 송골매는 명나라에 진헌하는 품목이었기 때문이었다. 1425년(세종 7)에는 해동청(海東靑)을 잡아서 바친 사정(司正)강을부(姜乙富)와 응사 최득해(崔得海)에게 옷을 각각 한 벌씩 하사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7년 10월 26일).
응사는 특수한 신분으로서 군역(軍役)을 면제해주었으나 태종 때 풍해도(豊海道) 각 고을의 응사는 군역을 지기도 했다(『태종실록』 15년 6월 7일). 대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응사와 응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응사와 응인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기록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세종실록』 11년 12월 19일), 엄격하게는 구분된 것으로 여겨진다.
변천
세종은 평안도·함길도·황해도감사(黃海道監司)와 절제사(節制使)에게 전지(傳旨)하여, 해동청을 진헌하되 각 고을에 소속된 응사에게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고 해동청이 왕래하는 요지(要地)에 그물을 쳐서 이를 잡게 하고, 수령은 그들의 근태(勤怠)를 살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0년 3월 28일).
1420년(세종 2)에는 정역(鄭易)이 명나라에 송골매를 진상하자고 하자, 세종은 송골매는 얻기가 가장 어렵고, 그 재주와 품격[才品]이 날래고 사랑스럽지만 하루에 꿩을 한 마리씩 먹으니 기르기도 어렵고, 잘 길들여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날아가면 응사들이 송골매를 찾는다는 핑계로 촌락을 침노하고 소란하게 하니 그 폐해가 막심하다고 하면서 송골매를 길들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세종실록』 2년 5월 2일).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 진헌하기 위해서 수령의 감독을 강화하거나 응사와 응인에게 포상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1429년(세종 11)에는 진헌사 호군유강(柳江)이 황응(黃鷹)·농황응(籠黃鷹)·아골 및 해산물을 받들고 북경으로 출발하니, 유강에게는 유의(襦衣)·모관(毛冠)·갓·신·약(藥)을 하사하고, 응사와 응인에게는 의복·모관·갓·신 등을 하사하였다(『세종실록』 11년 12월 19일).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