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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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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재인 |
한글표제 | 재인 |
한자표제 | 才人 |
관련어 | 양수척(楊水尺), 화척(禾尺), 백정(白丁)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직역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재인(才人)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19년 12월 18일, 『중종실록』 2년 6월 3일, 『중종실록』 30년 12월 30일, 『중종실록』 31년 윤12월 13일, 『중종실록』 34년 2월 4일, 『선조실록』 1년 2월 6일 |
고려·조선시대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집단.
개설
재인(才人)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냥이나 잡희에 동원되었던 천민 집단이다.
담당 직무
재인들에게 특별한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에서 사냥을 할 때 동원되기도 하였고 자율적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잡희(雜戱)를 공연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사신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나례도감(儺禮都監)을 설치하고 재인을 차출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변천
원래 유목 민족이었던 달단(韃靼)이 원나라 말기, 즉 고려말기에 전란을 피하여 고려로 들어오면서 조선에도 수렵을 위주로 하는 종족이 정착하게 되었다. 달단의 유입 이전에도 이미 신라말 고려초의 혼란기에 유입되었던 양수척(楊水尺)이 고려후기에 재인으로 변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법제상으로는 양인(良人)이었으나, 직업이 천하여 천민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재인은 화척(禾尺)과 병칭하여 천인 집단을 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재인과 화척은 도살업, 유기(柳器) 및 피물(皮物) 제조업, 수렵·육류 판매업 등을 주된 생활 수단으로 삼고 있었지만, 유리걸식하며 혹 도적질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위험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양인들은 이들과의 혼인이나 거주를 꺼렸다. 이들 또한 자기들끼리의 집단생활을 도모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시 거주하는 유랑 생활을 지속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일반 양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정착하도록 권장하였고 아울러 재인, 화척의 명칭도 고려시대에 일반 농민을 지칭하던 ‘백정(白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은 이들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유기와 피물 제조, 수렵과 도살을 주로 하던 집단을 ‘신백정’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조치 이후에 화척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지지만 재인이라는 명칭은 잡희(雜戱)와 나례(儺禮)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정재인(呈才人)’, ‘재인’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백정과 함께 병칭하여 재인백정 또는 재백정(才白丁)이라고 불렸다(『중종실록』 19년 12월 18일).
연산군대에는 재인을 서울에 불러들여 나례희, 잡희를 공연하게 하였으며, 궁중에서 왕도 이를 관람하고 상(賞)을 내리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에 서울로 불려왔던 재인들은 중종반정 이후 다시 지방으로 돌려보내졌다(『중종실록』 2년 6월 3일). 그러나 이후에도 재인은 수시로 공연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궁중에서 공연을 하고 왕도 직접 관람을 하고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0년 12월 30일).
재인은 특히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공연을 하기 위하여 필요했는데,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이들을 지방에서 차출하여 공연을 준비하였다(『중종실록』 31년 윤12월 13일) (『중종실록』 34년 2월 4일) (『선조실록』 1년 2월 6일). 또한 재인은 사냥이나 군사 훈련에서도 일차적인 동원 대상이 되었다.
한말의 재인청에서는 주로 무당들의 반주 음악을 담당하던 무부(巫夫)의 무속 음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을 상대로 펼쳤던 재인이나 광대들의 오락적 연예 활동을 행정적으로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는 재인청(才人廳)의 관할 하에 이들이 직업적인 민간 예능인으로서 연예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鮎貝房之進, 『花郎攷·白丁攷·奴婢攷』, 國書刊行會, 1932.
- 강만길, 「선초 백정고」, 『사학연구』18, 1964.
- 송석하, 「광대란 무슨 뜻인가」, 『조광』, 1936-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