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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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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판선종사 |
한글표제 | 판선종사 |
한자표제 | 判禪宗師 |
관련어 | 봉은사(奉恩寺),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 선종본사(禪宗本寺), 승관(僧官), 승직(僧職), 판교종사(判敎宗寺), 판조계종사(判曹溪宗師), 판천태종사(判天台宗師)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강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판선종사(判禪宗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5년 11월 21일, 『세종실록』 1년 5월 19일, 『세종실록』 21년 5월 12일 |
조선시대 선교양종 통합 이후 선종을 이끌었던 승려에게 내렸던 승직.
개설
고려전기 이래로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判事)에 승려가 임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후기부터였다. 판화엄종사(判華嚴宗事), 판천태종사(判天台宗事)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종파마다 판사를 두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 연간에 각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하였는데, 그에 따라 판선종사(判禪宗師)와 판교종사(判敎宗師)만 임명하였다. 판선종사는 판조계종사(判曹溪宗師)와 판천태종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와 변천
원래 속관 즉 일반 행정 기구에 설치된 관직인 판사는 해당 관청의 장관보다 지위가 높은 관료로 하여금 관청의 업무를 처리·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승관으로서 임명된 판사 역시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감독하던 승직(僧職)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관을 승정을 위한 판사로 임명한 사례는 고려후기, 특히 공민왕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민왕대부터 판사직이 출현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후기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도총섭(都摠攝), 그리고 승계의 변화와 함께 원 간섭기 이후 고려의 승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려후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승관으로서의 판사직은 조계종, 화엄종, 천태종 등 종파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판사에 임명된 승려들의 승계는 교종에서는 도승통(都僧統) 혹은 승통(僧統), 선종에서는 도대선사(都大禪師) 혹은 대선사(大禪師) 등으로 당대 최고의 승계를 가진 승려가 임명되었음도 확인된다. 이점은 판사로 임명된 승려가 각 종단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각 종파를 대표하는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록사의 판사인 판승록사사(判僧錄司事)의 경우 속인이 임명되었던 것과는 달리 각 종파의 판사에는 승려가 임명되었다.
승록사가 있었음에도 고려후기 이래로 일반 정치 기구에 설치되었던 관직인 판사를 별도의 승직으로 두어 종파를 관장하게 했던 것을 고려후기 불교 종파를 일반 정치기구처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승려들이 봉군(封君)되는 양상과도 통하는 바로 고려후기 이후 불교가 점차 정치화 관료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된 고려후기의 승정 체제와 승단 운영은 조선전기 불교계에 그대로 설행되었다. 각 종단의 판사는 노비 15구를 소유할 수 있었고(『태종실록』 15년 11월 21일), 조선초의 승정 운영 체계로 미루어 왕명으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에도 설오(雪悟)가 판화엄종사를 지냈고, 행호(行乎)가 판천태종사를 역임했다. 판사의 직임이 각 종단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집무소는 도성이나 개경 등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에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와 함께 지방 사찰 주지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419년(세종 1) 각 종단의 판사는 지방 사찰의 주지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고, 한양의 도회소(都會所) 주지만을 하도록 한 조처가 있었다(『세종실록』 1년 5월 19일).
또한 각 종파별로 마련되어 있던 판사는 세종대 선교양종으로 통합되면서 판조계종사, 판화엄종사와 같은 명칭은 사라지고 판선종사와 판교종사로 정리되었다. 1418년(세종 즉위)에 판천태종사였던 행호는 그 뒤 1439년(세종 21)의 『조선왕조실록』 기사에서는 전(前) 판선종사로 언급되었다(『세종실록』 21년 5월 12일). 각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천태종은 선종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종파 통합이 곧 승정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판사가 종신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판사가 도회소의 주지를 하게 되는 조처는 승록사가 혁파되고 도회소가 승록사에서 하던 승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불교에서 가장 높은 승직이 되었다. 또한 선교양종의 판사가 종파를 대표하는 도회소 혹은 본사(本寺)의 주지가 되어 각 종파를 이끄는 형태의 승정은 명종대 선교양종 복립 과정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즉, 명종대 양종이 재건되면서 보우(普雨)가 판선종사에 임명되어 선종본사(禪宗本寺)로 지정된 봉은사(奉恩寺)에 주지가 되었고, 수진(守眞)이 판교종사로 교종본사인 봉선사(奉先寺) 주지를 겸임하며 불교계를 이끌었다.
참고문헌
- 『목은집(牧隱集)』
- 『양촌집(陽村集)』
- 『동문선(東文選)』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上·下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 허흥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 이정훈, 「고려후기 승관의 구성과 역할」, 『한국사학보』3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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