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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2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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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길복 |
한글표제 | 길복 |
한자표제 | 吉服 |
하위어 | 명부복(命婦服), 치의(緇衣), 포의(布衣) |
관련어 | 상복(常服), 상복(喪服), 조복(朝服), 천담복(淺淡服), 최복(衰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길복(吉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29년 1월 12일,『태종실록』 8년 5월 27일 |
상복(喪服)을 벗은 다음에 입는 평상복.
내용
길복(吉服)은 상복을 벗은 다음에 입는 평상복이다. 1408년(태종 8) 예조(禮曹)에서는 고례(古禮)를 상고하여, 소상(小祥)에는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을 버리며, 대상(大祥)에는 상복을 벗고 담사(禫祀) 뒤에 길복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703년(숙종 29) 예조 판서 김진귀(金鎭龜)는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아헌관(亞獻官) 이하는 담제(禫祭) 후부터 재기(再朞)까지 길복을 입는다고 하여, 길복이라는 것은 제복(祭服)이 아니고 곧 흑단령(黑團領)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숙종실록』 29년 1월 12일). 따라서 길복은 상복(常服)이다.
용례
禮曹啓 謹按古禮 小祥練冠去首絰 大祥去喪服 禫而卽吉(『태종실록』 8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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