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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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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대장 |
한글표제 | 대장 |
한자표제 | 隊長 |
관련어 | 기총(旗總), 대부(隊副), 방패(防牌)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윤훈표 |
관품 | 서반 잡직(西班雜織) 종팔품, 정구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장(隊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3년 2월 29일, 『태종실록』 2년 6월 1일, 『태종실록』 9년 10월 27일, 『태종실록』 15년 6월 17일, 『선조실록』 28년 7월 9일, 『선조실록』 27년 10월 21일, 『선조실록』 28년 7월 9일 |
고려시대 이군(二軍) 육위(六衛)의 최하급 지휘관에게 수여된 품외직이고, 조선시대 대졸(隊卒)·팽배(彭排)에게 수여한 정9품 서반 잡직(雜織)과 각 영의 군사에게 수여한 종8품의 서반 잡직.
개설
고려의 경군(京軍) 조직이었던 2군과 6위의 하급 지휘관이었던 위(尉)와 대정(隊正)이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의 건의에 따라 각각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바뀌었다. 초창기에는 서반 8품직이 없어서 유외직(流外職)으로 기능하였다. 점차 노역에 동원되면서 지휘관의 면모는 사라졌으며 9품이 신설되자 서반 잡직으로 정해졌는데, 대장은 정9품에 해당되었다. 팽배와 대졸 등에게 대장직을 주었으나 팽배와 대졸은 후기에 혁파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의거해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때 10명으로 1대(隊)를 만들고 그 장(長)으로 대장을 두었다. 이것이 모든 군영에 반영되어 각 영 군사에게 수여한 종8품 서반 잡직이 되었다.
담당 직무
대장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경군 조직이었던 2군과 6위의 하급 지휘관으로 정9품의 위와 유품외(流品外)의 대정이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위와 정이 정9품과 종9품으로 규정되었다.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였던 정도전은 위는 대장, 정은 대부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대장과 대부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일단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건국 초에 반포된 서반 관계(官階)에는 8품까지만 있었고 9품이 없었으므로 대장·대부는 유외직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장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점차 각종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되었다(『태종실록』 2년 6월 1일).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중앙 군제를 10사(司)로 재편하면서 정비를 시도했다. 매 1사마다 상호군 2명, 대호군 3명, 호군 5명, 갑사 200명, 그리고 대장은 20명을 두도록 했다(『태종실록』 9년 10월 27일). 하지만 이후에도 군액(軍額)이 계속 변하면서 정원도 조금씩 달라졌다. 마침내 1415년(태종 15)에 대장의 노역 종사를 중단시키고 건실한 대장·대부를 선발하여 각기 방패(防牌)를 받아서 윤번(輪番)으로 시위(侍衛)하게 했다(『태종실록』 15년 6월 17일). 이로써 방패라는 병종(兵種)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장은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러던 중 1436년(세종 18) 서반 9품이 없어 불편하다며 세종은 서반 9품을 새로 설치하도록 명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유외직으로서의 대장에 변화가 생겼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대장은 서반 잡직의 정9품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패는 팽배로 개칭되었으며 대졸은 태종 때 차비군(差備軍)으로 설치되었던 섭육십(攝六十)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래 보병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나 노역에 주로 동원되었다. 그러므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 소속되면서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인 대장 따위를 제수하였다.
변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능이 정지된 5위(衛)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해야 했다. 이에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에 의거한 방식으로 군대를 편성하였다. 10명으로 1대(隊), 3대로 1기(旗), 3기로 1초(哨), 5초로 1사(師)를 만들되, 각기 그 장으로 대장, 기총(旗摠) 등을 두었다(『선조실록』 28년 7월 9일). 그것이 후기를 대표하는 5군영(軍營) 등에 반영되었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각 영(營) 군사의 잡직으로 기총은 정8품, 대장은 종8품, 대부는 종9품으로 규정되었다.
대장의 선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초창기에는 단지 무리를 거느릴 만한 자로 임명하여 보고하게 했다(『선조실록』 27년 10월 21일). 다음 해에는 대원 가운데 통솔할 만한 자로 삼도록 지시했다(『선조실록』 28년 7월 9일).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군영의 책임자가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정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상시의 주요 업무는 휘하 병력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 폐지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785년(정조 9)에 반포된 『대전통편』에 수록되지 않았음에서 1785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혁파되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민현구, 『조선 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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