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승(番僧)"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0:45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에 산성 축조 등 국가 차원의 토목 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역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동원된 승려.

개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부역 노동이 수취(收取)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대신 현물이나 돈을 받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 승역(僧役)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역 체계의 공백을 승려들의 노동력으로 메꾸고자 한 것이다.

번승(番僧)은 국가의 토목 공사 및 산성 방비 등에 번갈아가며 동원된 승려를 의미한다. 양란 이후 조정에서는 승려들을 동원해 남한산성 등 전국의 산성을 축조하게 한 다음 산성 내에 사찰을 건립해 승군들의 주둔처로 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남한산성 등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것이 의승방번제(義僧防番制)이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의승방번 제도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승려가 감소하고 불교계가 피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승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변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자연재해, 토지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물 제도가 현물 체제로 바뀌면서, 백성을 부역에 직접 동원하는 대신 현물과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전으로 부역에 참여할 인력을 모집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의 부담은 다소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 사찰에는 막대한 역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임란을 계기로 승려들의 우수한 조직력과 노동력을 인식하게 된 조선 정부는 피역지민으로 간주되던 승려들을 각종 부역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비롯한 전국의 산성들이 승려들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산릉이나 제언 등 각종 토목 공사에도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남〮북한산성의 축조가 끝난 후에는 승려들로 하여금 산성 수호의 역을 담당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에서는 승려들을 번갈아 산성으로 보내 일정 기간 수도 방위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였다. 승역에는 전혀 금전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산성 수호역을 마친 승려에게는 승려 허가증인 도첩이 지급되었다.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에 축성이 논의되어 그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년 뒤인 1626년(인조 4) 11월에 완성하였다.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 4월에 착공하여 그해 10월에 완공하였다. 두 산성의 공사에는 국가적 공사에 동원되는 군인인 연호군도 투입되었지만 사실상 승군들이 주축이 되어 축조되었다. 이후 1714년(숙종 40)에는 승려를 교대로 동원하여 두 산성을 수비하도록 하는 의승의 윤번제(輪番制)를 시행하였다. 판부사(判府事)이유(李濡)의 건의에 따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에 각각 의승군 350명씩을 배정하여 매년 여섯 번 즉 두 달씩 교대로 번을 서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의 사찰에는 각각의 규모에 따라 번을 설 승군이 배정되었는데, 작은 사찰에는 1~2명, 큰 사찰에는 4~5명이 배당되었다. 그 당시 도별로 동원된 승려의 수는 경기도 14명, 충청도 28명, 강원도 14명, 황해도 4명, 전라도 136명, 경상도 160명 등 총 356명이었다.

그러나 의승방번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18년(숙종 44)에 정언(正言)유복명(柳復明)은 북한산성의 의승들이 공물(貢物)을 강탈하고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토지를 빼앗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뿐 아니라 직접 번을 서지 않고 돈으로 번을 대신한다고 지적하였다(『숙종실록』 44년 윤8월 3일). 이미 북한산성의 의승방번은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 제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결국 영조는 승려의 부역이 일반 양민보다 가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756년(영조 32)에 의승방번을 의승방번전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제도 전환의 배경에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한 균역법(均役法)이 있었다.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자 그동안 각종 잡역과 세금을 피해 출가했던 무리들이 다시 환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는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든 데 비해 승려의 경우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 그 부담을 줄여 주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김갑주, 「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2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8.
  • 여은경, 「조선후기의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32, 대구사학회, 1987.
  • 윤용출,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26, 1984.
  •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하, 『사학연구』10·11, 196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