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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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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작 |
한글표제 | 금작 |
한자표제 | 禁斫 |
상위어 | 산송(山訟) |
하위어 | 금산(禁山), 금송(禁松), 금송절목(禁松節目) |
관련어 | 광점(廣占), 금송계(禁松契), 투작(偸斫) |
분야 | 정치/사법/법제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작(禁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현종실록』 9년 8월 7일, 『고종실록』 33년 7월 8일, 『광해군일기(중초본)』 4년 윤11월 21일 |
산의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일.
개설
조선후기 산림 생산물의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투작(偸斫)이 사회문제화하자 국가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송(禁松) 정책을 실시하였고 개인 및 향촌 공동체에서는 금송계(禁松契)를 결성하며 적극 대처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 산림천택(山林川澤)은 여민공지(與民共之)의 이념에 근거하여 온 백성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왕실의 능원(陵園), 도성의 4산(四山), 국용목(國用木) 충당을 위한 금산(禁山) 등 일부 산림에 대해서는 금작 구역으로 지정하여 백성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개인 분산에 대해서도 분묘를 근거로 일정 범위 안에서 나무를 기르고 다른 사람의 침범을 금할 수 있는 금양(禁養)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산림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금산이나 개인의 사양산(私養山)을 침범하여 나무를 베어가는 투작이 성행하였다.
내용
조선후기 투작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국가에서는 17~18세기를 거치며 금산을 재정비하고 금송절목(禁松節目)을 마련하는 등 금작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빈 궁궐 내의 소나무를 투작한 자는 변방 먼 곳에 정배(定配)하였다. 도성의 사산에 대한 금작도 더욱 강화하여, 현종대에 이르면 한성부의 금제(禁制) 6조에 포함하였다(『현종실록』 9년 8월 7일).
영조대 간행된 『속대전(續大典)』「형전」에서는 투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문화하였다. 도성 10리 안의 소나무를 투작한 자는 베어낸 소나무의 숫자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했다. 생소나무 1그루 이상 또는 죽은 소나무 2그루 이상을 투작한 자는 장 100·도 3년, 생소나무 가지 또는 죽은 소나무 등걸과 가지를 투작한 자는 장 100에 처하였다. 투작한 사실을 숨기고 관가에 고하지 않은 가장(家長)은 범인과 같은 죄로 논하고, 범인을 은닉한 자는 먼 곳에 정배하였다. 투작을 막아야 할 산지기가 소나무를 투작하면 장 100에 처하고, 산지기가 무뢰배와 작당하여 생소나무를 투작하면 변방 먼 곳에 정배하였다. 금산에서는 큰 소나무 10그루 이상을 투작하면 사형에 처하고 9그루 이상은 정배하였다. 재목(材木)을 투작하면 1그루에 장 60을 치고, 10그루는 장 60·도 1년, 30그루 이상은 장 80·도 2년에 처하였다. 투작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관과 산지기도 투작자와 같은 율로 논죄하였다.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한편에서는 감독관, 지방관, 암행어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작 상황을 점검하고 금작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능원의 투작을 단속하지 못한 관리들은 형조에서 조사하여 처벌하였다(『고종실록』 33년 7월 8일). 암행어사는 금산과 사양산에서의 투작 폐단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4년 윤11월 21일). 관찰사는 해당 도에 속해 있는 금산의 투작 현황과 금작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는데, 금작 때문에 관할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개인의 분산과 향촌 공동체의 공유산(共有山)에서는 금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투작자와 충돌하여 산송(山訟)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들은 금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원리를 도입하여 족계, 동계 등의 형태로 금송계를 결성하고 적극 대처하였다. 금송계에서는 순산(巡山) 및 금송을 위한 절목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산을 순찰하고 투작한 곳이 있는지를 살폈다. 투작자에 대해서는 투작한 나무의 숫자에 따라 처벌하는 자체적인 처벌권도 행사하였다.
변천
조선후기 국가의 금송 정책과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작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목재 수요와 온돌의 보급에 따른 땔나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작은 갈수록 성행하였고 전국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갔다.
참고문헌
- 『수교집록(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선경, 「조선후기 산송과 산림소유권의 실태」, 『동방학지』77·78·79, 1993.
-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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